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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9. 2024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변제방법

윤소평변호사

목차

1 개인회생신청자격

2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3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해야 할 일

4 개인회생절차 중 채무변제시기

5 개인회생기간


https://youtu.be/RCoAj51llX0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은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부양가족 수 대비 월 최저생계비를 사용후 남는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시켜주는 도산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이 있고, 변제계획안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 업무량이 많고, 면책결정시까지 개인파산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해야 할 일 / 채권자의 대응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속도, 실무처리방식 등은 각 회생법원마다, 각 파산부마다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 수원, 부산의 경우 각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실무상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회생위원의 선임]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접수사건이 많아 각 회생법원, 파산부마다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후 1개월 ~ 6개월 가량의 편차를 보이며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일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은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고 개시결정시 실무상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외부회생위원은 통상 변호사 중에 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선정하고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이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내부회생위원이라고 한다. 실무상 대부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외부회생위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에게 면담기일을 지정해 면담을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채권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등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감독하기도 한다. 


[개인회생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주어야 함)을 지정(같은 법 596조 제2항),


다. 개시결정을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신청인 및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송달을 위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수+2통 만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권자에게 이의기회 부여]


채권자는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상 채권의 존재, 액수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해야 한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 당시 이의기간이 결정문에 기재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므로 자신의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대해 점검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 이의기간에 법원에 이의를 하여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방법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및 변제]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같은 법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실무준칙), 실무상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다(통상 3개월분의 변제금 납부).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결정문과 함께 안내문을 송달하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개시일에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채권자 이의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을 개최하는데,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집회를 종료하여 그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승인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같은 법 제614조)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채권자집회기일 후 변제계획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실무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공고되면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해 외부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다.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의무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완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량면책, 특별면책 등의 면책제도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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