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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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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5QTmeAiQ5M

사실관계

A, B, C 등은 인터넷 도박 범죄,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 등에 허위의 법인 계좌를 제공하여 마치 상품권 매매회사인 것처럼 하여 제공된 법인 계좌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A, B, C 등은 2023. 4.경부터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12억 8,000만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해 설립된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전달했고, A, B, E 등은 동일한 수법으로 2023. 3.경 피해자들이 법인 계좌로 송금한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A, B, D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2023. 7.경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검찰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A, B, C, D, E 등을 기소했다.


[하급심(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A 등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금융실명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그 법인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이었고, 주식회사는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 특성상 기관을 통해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단(2025도676)


대법원은


1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2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했는지를 포함해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3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


4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이 사건 각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됐음이 분명하다"는 점,


5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금융거래는 모두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정리!

법인 대표이사 등이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계좌가 법인 명의임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의 이익(계산)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요지이다.


물론, 대표이사가 사업상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범죄행위, 탈법행위에 법인 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자신의 금융거래로 평가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 등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법인 계좌 개설의 목적, 법인 설립의 목적과 경위, 법인의 실제 운영방식,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처, 법인과 대표이사 등과의 관계, 금융거래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법인이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적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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