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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 총정리!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부부간(법률혼,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의 특징!


1.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 이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자료의 제출, 증거조사에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의 직권과 재량이 있어 청구취지(이렇게, 저렇게 분할해 달라)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 등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내용을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명칭!


당사자의 명칭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이미 이혼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 "청구인, 상대방"으로 지칭함

2.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사건과 함께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원고, 피고"로 지칭함

3 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 "청구인, 상대방"

4 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제기한 경우 :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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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한 경우 : 이혼소송의 종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대법원 94므 246, 94므253 등)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 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인들의 수계(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허용(대법원 2015므4335 등)


3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 재산분할청구 불가(대법원 2005두15595)


관할법원!


1 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


2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등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 이혼청구 또는 위자료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3 재산분할합의(협의, 약정)에 의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약정금 청구와 같아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


4 재산분할청구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관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1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실무상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위 기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출소기간"이라 한다.


3 제척기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제척기간 경과 후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3므11819 등)


4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 경과된 경우 : 특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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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nkPNrvp-A

기타 쟁점들!

1 이미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합의, 약정)가 성립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해제 등의 사유로 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이 없어진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이혼이 불성립한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산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3 혼인 중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협의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96므318, 325 등)


4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스4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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