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부부간(법률혼,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의 특징!
1.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 이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자료의 제출, 증거조사에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의 직권과 재량이 있어 청구취지(이렇게, 저렇게 분할해 달라)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 등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내용을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명칭!
당사자의 명칭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이미 이혼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 "청구인, 상대방"으로 지칭함
2.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사건과 함께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원고, 피고"로 지칭함
3 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 "청구인, 상대방"
4 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제기한 경우 : "원고, 피고"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한 경우 : 이혼소송의 종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대법원 94므 246, 94므253 등)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 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인들의 수계(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허용(대법원 2015므4335 등)
3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 재산분할청구 불가(대법원 2005두15595)
관할법원!
1 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
2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등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 이혼청구 또는 위자료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3 재산분할합의(협의, 약정)에 의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약정금 청구와 같아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
4 재산분할청구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관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1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실무상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위 기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출소기간"이라 한다.
3 제척기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제척기간 경과 후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3므11819 등)
4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 경과된 경우 : 특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스18)
https://www.youtube.com/watch?v=-FnkPNrvp-A
기타 쟁점들!
1 이미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합의, 약정)가 성립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해제 등의 사유로 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이 없어진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이혼이 불성립한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산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3 혼인 중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협의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96므318, 325 등)
4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스45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