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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대응요령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기업파산신청서 작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 연락 등에 시달릴 수가 있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자 결정했다면 법인의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 등에 대해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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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전,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 전에는 회생법원에 아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자 연체, 매입대금의 미지급 등이 있으면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독촉하는 채권자 등에게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법인파산신청 예정, 기업파산신청 예정"이라고 솔직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초기, 기업파산신청서 초기에 "법인파산신청 예정, 기업파산신청 예정"이라고 고지하면 채권자들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 준비 초기, 기업파산 준비초기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해서 변제유예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보증기관, 중진공, 소진공 등으로부터 변제독촉이 오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법인파산신청 예정, 기업파산신청 예정"이라고 솔직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금융기관 등은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 달라고 한후 더 이상 독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MMcIHv6Hk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 이전, 기업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 이전


신청서가 완성되어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즉시, 기업파산신청서 접수즉시 해당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예를들어 "서울회생법원 2025하합00000 파산선고"라고 사건명, 사건번호가 신청서 접수 즉시 부여된다.


만약, 법인파산신청 접수 후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전, 기업파산신청 접수 후 기업파산 선고결정 이전에 채권자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사건번호를 안내해 주면 된다.


파산선고결정 후 채권신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독촉, 연락을 해서는 안되고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lIh-FO0Yg&t=220s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후, 기업파산 파산선고 결정 후


법인파산신청서 첨부자료에, 기업파산신청 첨부자료에 채권자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법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후, 기업파산 파산선고 결정 후에는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송달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 등이 해당 법인이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


법인파산 파산선고 이후, 기업파산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 등이 해당 법인의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결정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에게 채무변제연락, 독촉을 하지 않게 된다. 만약 위 시기에 채권자 등이 연락해 온다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채권신고하라고 안내해 주면 된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지나치게 변제독촉을 하는 채권자 등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법인파산 선고결정, 기업파산 선고결정이 있으면...


법인파산 선고결정, 기업파산 선고결정이 있으면, 법인 내지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법인에게 있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 대표자에게는 없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다.


채권자 등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하라고 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채권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행하게 된다.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 받아 수행한다고 해서 이를 "소송수계"라고 한다.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EJNw2nud9Qw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t=16s

https://www.youtube.com/watch?v=2Blnvylk_l0&t=574s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은 크게 예납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인지대로 나눌 수 있다. 아래 영상은 변경된 예납금에 대한 안내이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계약사항이니 잘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 인지대는 3만원(전자소송시 2만 7,000원),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i61p6QOJ6E&t=106s


블로그 내 검색, 유튜브 검색 등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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