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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서두를 이유없다!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충족되면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문의하는 의뢰인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당장 오늘, 또는 내일 상담할 수 있겠냐고 문의한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을 일정 단계에서 종료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개별 구체적인 문제점, 대표이사의 책임, 과점주주,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영향 사전점검 필요!


우선, 법인파산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미 법인파산이나 기업파산을 검색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파산선고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자체의 문제점, 대표이사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발생 여부, 연대보증인 등 제3자들에 대한 영향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자금거래내역정리를 통해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 법인파산선고결정, 기업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대출채무 등에 대한 변제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압류추심, 경매실시 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분식회계,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자금거래 정리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적인 민사상, 형사상 책임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변호사에게 법인,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전달한 자산과 부채내역, 법인과 개인간의 자금거래내역, 처분가능한 자산의 규모,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충당가능성 여부, 사해행위 여부 등 신청 전 점검할 사항이 많다. 게다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2차 납부의무, 연대보증인 등의 개인책임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반 법률적인 문제가 제3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쟁점사항유무,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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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업무종료일, 예상사업종료일 지정!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계속을 중단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업할 것인지(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를 결정)를 정하고 그 일정을 변호사와 공유하여 법인파산 준비, 기업파산 준비를 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세금, 4대 보험료의 납부, 자산의 처분을 통한 재판비용마련, 외상매출금의 회수, 직원의 퇴직금 지급 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후일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EJNw2nud9Qw

사무실로 상담문의를 하는 다수의 의뢰인들은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거나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연체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 하루속히 상담을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가 법인의 사정이나 개인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상담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자산과 부채정리, 쟁점사항 등을 충분히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고, 오히려 법인파산신청 접수, 기업파산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서상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쓸 사항이 적어진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보정사항을 소명함으로써 절차진행과 유지를 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8RfFc5Hi4

https://www.youtube.com/watch?v=TqMSCzLlga8&t=139s

기업회생이나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외상매출금의 압류추심, 경매실시 등으로 사업계속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에는 사업계속중단을 통해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보다는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 이전에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변호사가 짚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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