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법인이나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건설회사 A사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A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A사의 대표이사가 보조참가형태로 해당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고했다.
그런데, 해당 고등법원은 B 대표이사의 항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된다는 이유로 해당 항고를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표이사 B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판단(2021마566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 이해관계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그 결과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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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의 이전은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 A회사(대표이사는 보조참가 형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 등 제3자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없다고 본다면 채무자(A회사)는 채권자 등 제3자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심(고등법원)의 A사+B 대표이사의 항고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환송되었다.
3. 윤소평 변호사의 TIP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절차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결정 등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물론, 법원의 결정 중에 일부는 불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예컨대, 예납명령 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무나 항고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절차진행에 장애가 올 수 있고 소모적인 시간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규정을 두고 있는 조문들을 보면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사실상 유불리, 경제적 유불리, 감정상의 유불리 등이 아니라 법적 지위나 권한, 의무 등의 변화나 영향을 받는지로 판단한다.
개시결정으로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대표이사로부터 관리인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존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 입장에서도 사실상 영향이 아닌 법적 영향을 받게 됨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 등 제3자 신청의 회생에서 채무자인 법인은 물론 기존 대표이사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항고, 즉시항고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EJNw2nud9Qw
https://www.youtube.com/watch?v=RCoAj51llX0&t=195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10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