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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uis lim Nov 24. 2018

스타트업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개별적 근로관계

최근 강의 의뢰가 자주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HR"이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도 되고, 업데이트도 할 겸 최신 판 근로기준법 책을 하나 샀다. 대학 다닌 이후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책을 사본 적은 참 오래간만인 듯하다.

 

* 하갑례 교수님은 예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뵌 적이 있다. 저명하신 학자로 기업의 사례와 판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해박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다른 책도 있었지만, 이 책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두꺼운 책은 비싸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중 스타트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부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0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


사실 노동관계법은 과거 민주화 투쟁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요즘 세대와 친숙하지는 않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집단적 노동관계의 질서를 만들었고, 이것이 정치활동으로 이어져오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 다만, 노조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들이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기인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노총이란 단어로 검색하니까 아래와 같은 기사나 뜬다.

에휴, 고용세습, 사실 이건 사회 전반에 만연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민주노총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기업이 좀 잘되면 채용비리에 대한 유혹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 단, 선을 넘을지 말지는 결국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달린 듯하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11131262076


그렇다면 앞으로는 항상 원칙을 이해하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졌으면 한다. "HR(인사)이 노력하면 일터가 변하고, 일터가 좋아지면 근로자가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 02. 개별적 근로관계의 중요성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 '팀(Team)은 곧 가족'이다. 아마 창업 초기에는 리소스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족보다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도 나쁘지 않다. 서로를 존중하고 수평적이며 때로는 반말도 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를 지칭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가족일수록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은 정말 필요하나, 만들기도 지켜지기도 어렵다.  


우리 부부는 6살 딸(유치원생)과 2살 딸(13개월)이 있다. 둘이 함께 있는 우리 집은 무법천지다. 둘째는 언니 먹을 것을 탐하고, 첫째는 그런 둘째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럼 둘째는 그 소리를 따라 소리친다. (아직 말을 못한다. 꺄아악~) 그리고 두 딸아이 모두 배고프면 짜증을 낸다. 게다가 동영상을 좋아해서 엄마한테 맨날 혼나기도 한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집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면, 첫째는 그 자리에서 운다. 그러면 둘째도 뭔지 모르면서 따라 운다. 우리 부부는 한숨만 쉰다.


결국 가족도 가족 나름이다. 그렇다고 성인 자녀를 둔 부부는 이런 고민이 없을까? 아마 용돈 받을 때만 잠시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입금되면 다시 말 안 듣는 자녀로 돌변할지 모른다.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것이 Real 가족이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을 만들기가 힘들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 하에 역동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보호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출산 및 육아 보호 강화,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금지 확대, 퇴직급여제도 정비, 법정 정년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 강화, 산재보험수혜 확대, 근로복지제도 정립 등 이러한 변신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패러다임이 모성보호, 일과 생활의 양립, 균등처우 확대, 취약근로 보호, 생애복지 실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 정부의 친 노동정책과 성향 탓도 있겠지만, 과거 집단적 노동관계의 큰 틀에서 개별적 근로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근로 확대, 근로계약기간 완화, 임금체계 정비, 해고 경직성 완화 등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금은 경영해고 제도와 유연근로시간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 30여 년에 걸친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신은 유연화보다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기치 아래 최저임금인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근로조건 보호의 파격적인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공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청년고용의무제 및 고용부담금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 하갑례 저, 중앙경제, 2018.10월)



# 03. 스타트업의 현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앞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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