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의 불안은 덜고 개인정보는 지키는 기술
이태원 다녀온 ㅇㅇ씨(00세,ㅇ)는 ㅇㅇ지역의 ㅇㅇ분야 ㅇㅇ사 ㅇㅇ층에 근무 중이며, 그날 밤 00시부터 00시까지 ㅇㅇ,ㅇㅇ,ㅇㅇ에 방문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ㅇㅇ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의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통사(전기통신사업자)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른다.
전문가들은 ‘방역이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라는 질문 자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금은 확진자의 동선뿐 아니라 성별과 나이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방역에는 무리가 없다. - 방역과 사생활, 같이 갈 수 있다, 경향신문, 20.05.
개인정보는 지키면서, 감염의 불안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