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석변호사 Nov 23. 2021

NFT에 관한 법적담론

NFT(Non Fundibel Token) 이용사례 및 논의방향에 대하여


코로나판데믹에 따라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 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적 트렌드는 소위 '메타버스(Metaverse)'라 불리며 IT기업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근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자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 내에 NFT(Non Fundible Token)를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취지의 IR을 실시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록 게임 내에 NFT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NFT는 결국 게임업체들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설레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모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대중을 설득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까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구조 기타 거래대상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시기상 현재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대선주자들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로 메타버스 기타 NFT에 관한 심도있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외 언론을 살펴보면 NFT에 관한 몇 건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이슈는 영화감독 쿠엔틴타란티노가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 7개를 NFT로 암호화하여 경매에 내놓겠다고 발언했다가 영화제작사 MiraMax로부터 피소된 사건이 있으며, 그외 몇 개의 디지털미술작품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NFT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일단 디지털예술작품에 대한 권리를 암호화(또는 증권화)하는 방향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이에 관한 논의를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예술작품을 NFT로 증권화하여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법적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NFT를 적용한 디지털컨텐츠 제작자가 이를 암호화(또는 증권화) 한 소스코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양도받은 매수인이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NFT의 가치가 다수에 의한 복제를 배제함으로써 희소성과 재산적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NFT 창작물의 매수인이 원하는 것은 해당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권을 갖는 것일 터인데, 민사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물권(배타적 권리)은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에 대한 물권(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타적 권리 : 소유권, 전세권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이상 해당 소스코드에 대하여 물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스코드에 관하여는 물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준물권. 더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데, 소스코드에 NFT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또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소스코드(또는 이를 통하여 구현된 예술작품)에 NFT를 적용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저작권양도계약(경우에 따라 배타적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법적효과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NFT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관계는 저작자와의 저작권양도 계약 등을 통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1) 뽀로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400x400 썸네일 그림파일에 NFT를 적용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원저작자는 해당 소스코드에 대한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NFT 매수인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인 경우)와 2) 동일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원저작자에 대한 역-라이센싱 포함)을 체결하는 것의 양자간 법적성격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디지털예술작품에 대한 NFT기술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남게 된다(다른 파생분야에 관하여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므로 논외로 함). 물론 경매시장에서 디지털예술작품에 원본성(Originality)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증권화 함으로써 교환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와 같이 그 객체의 교환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점을 넘어 거래상의 기능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펄프픽션을 원본으로 보나 복사본으로 보나 시청자가 얻는 효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메타버스 등의 개념에 대하여 폄훼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의이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의 거래와 교류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재산적 가치의 흐름을 통해 경제가 구성되듯이, 가상세계에서도 그 나름의 거래와 교류를 통하여 그 세계 내에서의 재산적 가치와 경제를 구성하게 되는바, 가상세계의 경제와 현실세계의 경제를 영원히 단절시키지 않는 한 언젠가는 두 세계가 창출한 재산적 가치의 환산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 논의의 시작단계로서 NFT,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에 관한 담론이 오고가는 것으로 본다.


과연 현실세계의 경제가 가상세계의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헤게모니의 충돌(현실자산 vs. 가상자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실세계의 위정자들이 가상세계의 자산의 현실세계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성장해버렸을 뿐 아니라(가상자산 시장을 무시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대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대한민국 정부도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