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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y 08. 2024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징과 예방책에 대한 소고


https://www.seoul.co.kr/news/world/2024/05/07/20240507500227



1.

개인적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라는 용어에 깊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과거의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범죄가 사적영역 또는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에 포장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주저하는 심리적 기제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 글에서도 일단 교제 중이거나, 교제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남녀간의 이성적 호감이 개입되어 있는 폭력범죄의 유형을  데이트폭력 범죄라 칭하고 글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2.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제(2024. 5. 7.)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살인 사건 때문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수능 만점을 받아 유명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경동맥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서, 프로파일러의 의견에 따르면 계획적인 살해(모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에는 몇가지 공통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행의 점진적 과격화) 개별 사건의 결과에 관한 기사만 보면 우발적, 급발적 범행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전됨에 따른 후속기사 내용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중 살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력성을 보이다가 점차 과격화되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에 따라 광폭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성이 원인이 되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처음에는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살인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기질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유한 가해자들이 이러한 사과를 하는 이유는 진심에서 비롯한 것이라기 보다 단지 이별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이러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결과를 뒤집지 못하게 된 후에는 그간의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여성에게 귀속시킨 후 그에 대한 응징으로서 극단적 폭력행위, 이를테면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와 응징) 특히 이러한 살인행위가 단지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살에 이르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가 이별의 상실감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나 사랑했던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 상황이었다면 범행 직후에도 극단적 감정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자살에 이르렀어야 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데이트폭력 살인범들은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성을 살해함으로써 응징의 욕구를 해소한 뒤에는 그간 혼란에 빠졌던 감정상태가 다시 차분해짐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기 위한 본능에 충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인성)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삶의 표준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특히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극단적 결핍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가지 실제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존중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람에 따라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와 반대로 과도하게 긍정적 자기인식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성장과정에서 타인(특히 이성)과의 소통경험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이 불안정한 내적 상태로 성인이 된 가해자들은 이성관계에서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타인과 자신의 삶을 모두 파멸로 몰고 가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 범죄는 점진적으로 과격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폭력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진 후에는 가해자가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수위도 점차 과격화 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생각과 태도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인바, 피해자는 폭력이 반복될 수록 그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이 강해지기에 종전과 같은 수준의 폭력으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는 더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점차 과격화되다가 결국 가장 극단적인 행위인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책은 과연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사회적 예방책과 개인적 예방책을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사회적 예방책을 생각해보면, 우선 접근금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누구나 부르짓는 이야기이기에 생략한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관계 등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조치(구두경고 등)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가해자의 범의만을 가속시킬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신고일로부터 수개월~1년간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사입건하는 등의 강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예방책에 관하여는 정형적인 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외형적 요소만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의 면모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으로서는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우선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1) 대상 남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2)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3) 이성에 대하여 과도한 몰입을 보이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4)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거나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나름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교제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냐며 반문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러한 내용을 잠재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제대상자를 선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것과는 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에 나름의 고민을 담아 열거해 보았다



4.

치정에 의한 살인 등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고대부터 지속되어 왔는바, 아직도 인류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완벽한 사회적 해결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어두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남성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폭력성과 왜곡된 인성을 바로 잡지 못하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잠시 시간을 내어 글을 써보았으니, 누군가에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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