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기후변화를 경고하기 위해 킹스노스 화력발전소 굴뚝에 총리 이름인 ‘고든’을 페인트로 칠해 손실을 입힌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단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후변화라는 더 큰 손해를 예방하려는 ‘합법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그린피스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처음 소수의 사람들만이 석탄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석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매우 멀게 느껴져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해한다고 해도 규모가 커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소수의 활동가들은 화력발전소에 잠입해 줄을 타고 외벽으로 가 페인트로 경고를 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조차 계획의 일부였다.
영국은 비상상황인 경우 법률을 일부 어겨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들은 과학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석탄의 위험성을 재판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결국 12명의 배심원들은 위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내리고 영국은 새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공장도 폐쇄하기 이른다.
사람들은 신념이 강할 때 법률이나 규칙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위법한 행동을 한다.
불법적인 시위를 하거나 과격한 '현장전투'를 하거나.
검사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사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세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엎는.
잠실타워 스파이더맨(?)
작년 이맘때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던 '잠실타워 스파이더맨' 사건이 부에 배당되었다. 그의 죄명은 '업무방해'였다. "롯데월드타워 서측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54명과 소방차 11대에 의해 그는 구조(?)되었고, 당시 72층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상습범에 유명인이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조지 킹-톰프슨은'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스턴트를 한다'라고 답했다.
부장님은 매우 고심했다.
맨손등반가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신념과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주고자 맨손등반을 한다고 말한다. 업무방해를 하려는 행동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기업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도 사실이다. 결국 그는 벌금 500만 원을 내고 돌아갔다. 모든 것을 고려한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휘와 권력이 약한 자들이 변혁을 꿈꾸려면 결국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지키고자 또는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한 사람 목숨을 희생해 그만큼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전태일 열사의과격한 행동이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법을 있게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법률을 공부하고 대할수록 나는 겸손해진다.
예전의 나라면 이랬을 것이다. "A조항은 사회적 약속이고, A조항을 어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선과 악으로 이분화된 사고이다.
그러나, A라는 조항은 언제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여 그때의 범죄자가 지금의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규칙의 함정이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성의 권리,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모두 규칙을 어기는 행동들이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믿는 "이래야 돼"라는 법률과 규칙,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일까?
베토벤 악장
Muss es sein? Es muss sein!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한다!" 베토벤이 생전 마지막으로 쓴 '현악 4중주 16번' 중 4악장에 적힌 문구다. 그는 악보 위에 음표들과 함께 "어렵게 내린 결심"이란 말에 덧붙여 "그래야만 한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