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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언니 Apr 16. 2017

[Chapter3]00. 다정함의 유혹

Chapter3. 늘 유혹당하는 내돈 지키기.

어느 날 MBN 동치미 라는 프로그램에 전원책 변호사가 패널로 출현해서 이야기 하는 모습이 방송 됐다.

“변호사가 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진짜 사기꾼은 변호사도 속입니다.”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업종 중 교사, 은행원, 공무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전문직으로 종사 하는 사람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가 속아 넘어갈 확률은 더 높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지금 고객의 예금 통장에 정보가 세어나갔으니, 언제 돈이 털릴지 모른다고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 시켜 달라고 한다던지,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면서 현혹시켜 많게는 결혼자금을 몽땅 챙겨 나르는 사기꾼들이 극성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설립 취지는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되었고, 그 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고, 설립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말인 즉, 금감원에서는 개인 통장을 일일이 검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을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민원 신청란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횡포 및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회사에 월급을 받는다. 근데 회사가 우리의 계좌번호를 알아서 월급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여러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서로 연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업은행에 5천 만원 있고, 우리은행에 내가 2천 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 은행에서 내가 7천 만원 보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국민연금 통장에 매달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국가의 기관이지만, 국민연금 통장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함부로 확인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이라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온 것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이 접수 되면 해당 법조계에서는 전화를 일일이 하지 않고 우편 송달을 피의자에게 보낸다.

보냈는데, 못받으셨냐고 물어본다면 사건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고 대검찰청 홈페이지 중앙에 나의 사건조회라는 항목이 있다. 그곳에서 조회를 하면 된다.

이런 저급 사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생활에도 속아 넘어가는 일은 다반수로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다.

친절한 미소와 단순 사탕발림에 속아 상품에 가입하면 그걸로 끝이다.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가 7200만 명을 넘어섰다. 즉 은행창구직원의 하는 일이 단순업무에서 고객유치 업무로 업무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된다. 은행창구직원은 성과에 민감한 직업이다. 특히나 계약직 경우 몇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는지 몇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켰는지, 펀드 계좌를 유치했는지에 따라 인사고과가 달라지며, 영업실적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추천할수록 더 많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정말 고객인 나를 생각해서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영업사원이 권할 리 만무하다.

대부분 수익은 은행 몫이요, 나에겐 수수료만 나갈 뿐 절대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 투자의 정보를 얻는 것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면 교과서와 문제집만을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고 해당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 이해를 하기 위해 비싼 가격을 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관한 스킬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우리는 주머니를 연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숨기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는 평등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나 주요 고객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주요 고객이란 현금자산 30억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금리대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일반고객 몫이다. 예금이야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각종 +되는 항목이 있으니, 그 기중에 맞추면 0.1프로라도 늘 릴수 있지만, 대출에 대해선 어떠한가

기존에 계약 했던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 하고는 있지 않은가

대출금리는 일단 받으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출금리도 흥정할 수 있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상환 능력이 개선)이를 근거로 은행 등 대출 기관에 대해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존재 한다.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로 인해 은행에 근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산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등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구사유가 된다.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의 전직, 승진 또는 연소득 15% 이상 급여인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취득 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우선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여신(대출) 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인 은행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보험사 대출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준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별로 대출 신청 후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었을 경우에만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승인율이 94%로 굉장히 좋은 편이며 ,평균 0.79%의 금리를 인하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신청해볼만 하다.

재테크가 필수라고 해서 경제 기사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사가 생각만큼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 중, 동을 포함한 신문의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일까? 신문값? 아니다 광고다.

그렇다면 경제신문의 가장 큰 광고원은 무엇일까 바로 건설사와 금융사 광고다.

이 건설사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의 호의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금융사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선 펀드와 보험에 대해 비과세 및 상속세 증여세 항목을 내세워 호의적인 기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경제기사를 알아야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눈을 뜬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이랬다 라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메스컴에서고 경제 베스트셀러에서고 경제신문을 많이 봐야 된다고들 하니까 과거형을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경제용어를 알고자 한다면, 경제 용어만 나와 있는 쉽고 재밌는 책들이 많다. 그 책으로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재테크란 돈을 불리기 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있는 돈을 잘 지키고 후회없이 잘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장기 불황 시대의 생존 경쟁력이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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