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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딘디버그 Nov 11. 2023

"부장, 드릴 말씀이"…男 기자, 전업 육아에 뛰어들다

①아빠, 육아휴직제도 통해 기간제 전업 육아에 뛰어들다

위기였다. 아내와 연애 및 결혼 도합 8년의 결실인 ‘토치’(태명)가 세상에 나올 참이었으나, 출산이 다가올수록 행복과 비례해 근심도 커졌다. 돌봐줄 사람이 마땅찮은 탓이다.

9월 20일 오후 2시 태어난 공주님 ‘하이’. 사진은 태어난 직후의 모습이다.

◇선택지가 없었던 ‘육아휴직’ 사용, 흔쾌히 받아준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엄마가 출산 후 곧바로 육아에 뛰어든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임용 대신 사교육을 권했고, 학원 강의를 뛰며 경험을 쌓다 올해 초 학원을 차렸다. 아직 강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아내가 출근을 미루고, 육아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아이를 낳고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6.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편이다.


문제는 우리 집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두 분 다 정년퇴직 전이라 여전히 직장에 다니신다. 처가댁으로 시야를 확장해 봐도 장모님은 직장에,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결국 남은 건 ‘아빠’였다. 운 좋게도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이미 남자 선배들 여럿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거나, 휴직 중에 있다. 나 역시 고심 끝에 아내 출산 직후 곧장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편집국장부터 사회부장, 직속 선배까지 모두 말없이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줬다. 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해 업무가 가중되는 게 불가피한데도, 또 다른 팀 선배는 쓰던 아이 옷을 바리바리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절로 생기는 순간이다.

9월 20일 오후 2시 태어난 공주님 ‘하이’.

◇“나라에서 월 242.5만원을 준다고?”…아빠 전업 육아기간은 6개월

육아휴직의 가장 큰 난관은 결국 ‘돈’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무급인 대신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 150만원도 그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합산해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휴직 기간 지급되는 급여는 사실상 최대 112만 5000원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인데 어떤 사정으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을 전부 사용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다만 출산 초기 육아휴직을 쓰면 부족한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 올릴 수 있다. 각종 자녀 양육 수당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를 만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란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23개월은 월 35만원(2024년부터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행히 주거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7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이 모든 걸 합산하면 내 경우 매월 242만 5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마저도 월급의 70% 수준이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가정하에 출산 가정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활용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다. 


결국 6개월 휴직 사용을 결정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만 6개월까지인 것도 고려됐다. 이로써 아빠 양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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