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 및 정차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낯선 지역이나 구역의 경우 어디가 주차금지구역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건널목, 보도처럼 차도와 분리된 곳이나 그 주변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의 모퉁이나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 이내의 범위가 해당된다. 안전지대로 설치된 곳은 사방 10m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근처 10m, 소방시설 3m 이내, 도로공사 부근 등이 불법 주정차 지역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불법 주정차 구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은 신청 지역 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 시 단속 영상 검지 상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한다.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시 및 구·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다.
단속 1차 검지 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1일 2회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