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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뉴스 May 12. 202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5월 22일을 끝으로 마감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또는 생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할 수 없는 대상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링크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https://korea.clickbrogram.com/115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5월 13일 이후부터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App)을 설치합니다. 보조금24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맞춤안내 조회하기를 통해서 나의혜택 탭에 있는 '생활지원비'혜택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할 대 구비서류는 관련시스템을 이용해 자동 연계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접접촉격리자의 경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밀접접촉격리자는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이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인 경우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관할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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