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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시행과 함께 P2P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유


이제 약 한 달 뒤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P2P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온투법은 세계 P2P금융산업 역사상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산업법이다. 2015년 무렵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온 국내 P2P금융산업이 온투법 제정으로 비로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기존 금융산업과 더불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7월20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8월27일 온투법과 함께 개정 시행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 당국이 제정한 금융행정지도의 명칭이다.  ‘금융행정지도'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Do’s and Don’ts)을 정의한 것으로, 각 회사는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력하게 된다.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는 P2P금융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행정조치의 상위 개념인 법 시행을 앞두고 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일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법 시행과 함께 모든 P2P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로부터 온투업 등록 심사를 위임 받은 금융감독원은 신청 서류 접수 후, 서류 심사는 물론 실지 심사 등 면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업체들에 한해 등록에 대한 1년 유예기간이 허용되었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없이 준비할 시간을 준 셈이다. 


여기에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의 이유가 숨어 있다. 


1년의 유예 기간동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P2P업체'의 경우 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등록 P2P업체'와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한 ‘적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사이의 규제 차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 금융위는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온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미등록 P2P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간은 2020년 8월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의 1년 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아래와 같이 법 적용을 받는 ‘적격 P2P금융업체'와 ‘미등록 P2P금융업체'가 나뉘어 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 P2P금융 가이드라인 적용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7일 ~ 2021년 8월 26일 1년 간)


그리고 2021년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P2P업체는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P2P금융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 


또한 온투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상호에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 및 이를 뜻하는 한글표기문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 문자 및 한글표기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모든 P2P금융 소비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적격 P2P금융사'가 아닌 ‘미등록 P2P업체'라도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렌딧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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