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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스타트업들이 지난 5년 간 넘어온 규제 정책

세계 최초의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시행 전인가요?” 


이제는 P2P금융업법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반응도 많다. 이번에는 진짜다. 지난 몇 년 간 여러 P2P금융 스타트업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온 P2P금융업법이 드디어 이달 말인 8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돌아보면 P2P금융 스타트업은 산업이 발아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력한 규제 정책의 틀 안에서 성장해 왔다.  2015년 초 산업의 극초기 시절에 자칫 산업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정책의 벽도 넘어 왔다. 2017년 2월부터는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틀을 갖추어 왔다. 

P2P금융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지만 국민의 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금융산업' 이라는 면에서 강력한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최초의 P2P금융기업  ‘프로스퍼(Prosper)’의 전 회장인 론 수버(Ron Suber)는 P2P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규제 등 환경적인 요소의 발전'을 꼽기도 했다. 


[그림] 론 수버(Ron Suber)의 P2P금융산업 발전의 3가지 요소 :  의자 다리와 같이 3가지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P2P금융업법 시행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P2P연계대부업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과 같이 

1) 온라인 상에서 P2P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모회사와, 

2) 이 P2P업체와 연계된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설립해야 했다. 



또한 2017년 7월 29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야만 했다. 만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금융업을 한다면 이는 불법 P2P금융업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1) IT회사인 모회사 + 2) 대부업체인 100% 자회사의 모델이 생겨난 이유는, 기술 기반의 IT금융 스타트업인 P2P금융업체가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인 대출(여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였다.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금융 스타트업 산업군을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구상해 낸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의 시행과 함께 P2P연계대부업은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P2P금융이 법적으로 여신과 중개를 겸하는 새로운 금융산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재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모든 P2P금융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심사를 위임 받은 금융감독원은 신청 서류는 물론 실지 심사 등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위원회는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금융위는 온투업법 시행 이전에 이미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업체들에 한해 등록에 대한 1년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등록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기술적 사안들을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 1년 동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 P2P금융업체들에 한해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1년 후인 2021년 8월 27일부터는 더이상 P2P연계대부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한국의 P2P금융산업은 이와 같이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둔 금융 당국의 순차적인 정책 수립에 따라 지난 5년 간 성장해 왔다.  


이제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시행되면, 대부업 연계모델을 떼어 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P2P금융산업이 성장하는 원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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