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법 속의 파산 절연 조항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P2P금융사고에서 대두된 문제가 있었다. P2P업체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거나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P2P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문제에서 투자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투자자의 투자금 및 대출자의 상환금, 그리고 연계대출채권 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P2P금융기업 파산 시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대출채권은 기업의 자산과 절연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투자자의 투자금 및 대출자 상환금 관리에 관한 내용 - (법 제 26조, 시행령 제24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회사 고유의 자산 및 자기자본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법에서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예치 또는 신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이 발생할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은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연계대출채권 관리에 관한 내용 - (법 제27조, 시행령 제2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해, 법에서 정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청산업무 처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법에서 정하는 외부 위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셋째,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에 관한 내용 - (법 제28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절연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온투법 속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 그리고 대출채권 및 투자금 관리와 P2P금융기업 파산 시 절연 관련 조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다. 2020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과 P2P금융 이용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