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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보카도 Oct 03. 2016

[청년! 일터괴롭힘?] #9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터괴롭힘"의 문제가 대두되고,

제도 안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일터괴롭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책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했던 일터괴롭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 학대받는 직장인, 일터괴롭힘

괴롭고 답답한데 뭐라 부르고 어찌 대처할지 모르는 직장에서의 고통, 직장에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일터괴롭힘'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식을 높이고 대응하기 위해 일터괴롭힘에 관한 도서를 출간하고 그 내용을 팜플렛에 담아 전달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김신식, 류은숙, 이종희, 강지웅씨 

류은숙 활동가의 발제

최근 유성기업 노조원의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 모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이다. 

일터괴롭힘은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도 사회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일터괴롭힘"으로 명명하고 사회적 의제로서 이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문제에서의 위치가 후순위이고, 문제화하기가 쉽지 않다

실업 해고 조직적인 노동자 탄압 등 너무 거대한 어젠다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롭힘이라는 것은 인격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우는 작업이다. 

이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의 기초와 같은 문제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문제의 앞줄에 있는 것들도 의제화되기 어렵다

일터 괴롭힘은 재수없는 인간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이다

일터괴롭힘의 문제의 뒤에는 재수없는 인간이 아니라, 기업의 신분구조 권력구조가 있다

일터에서의 차별, 괴롭힘 등은 불쾌한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피해자에게는 "뭐 같아도 참고 견뎌야 하는" 비대칭적 권력구조의 작동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를 포착해서 공적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것은 피해자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사회 의제화해야 한다

우선 이종희 변호사의 발제

법적인 접근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에는 괴롭힘의 개념이 없다.

아래 판계를 보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당한 "괴롭힘"의 이야기는 삭제되고 회사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일터괴롭힘이 "개인들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희롱과 비교해보면,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일터성적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되고 관련된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화를 통하여 지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문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터괴롭힘의 입법화도 중요합니다.

왜 "일터괴롭힘"이라고 명명하였는가

"일터"라는 표현이 가지는 어감이 노동보다는 더 넓게 느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로 표현하면

시공간적으로 직장내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장"은 공장 사무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터는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인간은 항상 일을 하고 있다. 소비행위가 일어나는 마트도 일터이다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되지 않은 실직자 통계로 잡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일터괴롭힘의 피해자 될 수 있다.

직장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안된다. 극단적인 반론 중에서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는게 어디야"라면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직장"으로 한정하면, 우리는 흔히 화이트 칼라의 사무실을 떠올리고, 인턴제도를 떠올리고, 뭔가 더 배우고 채찍질당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성장 패러다임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다. 

"괴롭힘"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력 뿐만 아니라 무시해온 것들까지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선택한 용어이다. 

김신식님은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한 사람의 감정 문제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소외당하는 피해자들의 감정문제 

일터괴롭힘은 감정의 불평등을 투영한다. 

상사나 갑에게는 여유롭고 뭐든지 허용되는 감정이 있고, 

신입사원에게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는 감정이 있다. 

감정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격리된다

뭔가 관용하고 참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도구가 된다. 

가해자는 교묘하고 은밀한 기술로 쫌만 참아라고 하지 않는가

피해자에게는 부조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미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사내정치의 한 단면으로 왜곡한다.

계속해서 "나도 가해자는 아닌가?" 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한국,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지 조차 모른다 

체크리스트로 검진해 본 결과,

객관적으로 평가 시 "일터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진단한 사람의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한국은 괴롭힘에 관대하다 

일터괴롭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1. 문제를 사회이슈화해야 한다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도 아니고,

일터에서 구체적인 한 개인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다"라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2. 가해자를 명확하게 지목해야 한다.

한국사람들의 정서,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일터괴롭힘, 개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쉽지않다고 볼 수 있다.

1. 우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모른다.

2. 문제제기를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를 각자 생각해보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편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된다.

3. 괴롭힘당하는 상황을 빨리 인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지 않는다

문제제기가 다시 괴롭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괴롭힘이 강화된다

조직에 문제제기하면, 낙인찍힌다.

한국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면 더 괴롭힘이 강화된다.

4. 이후의 괴롭힘은 매우 악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노골적 괴롭힘이 끝나고, 은밀한 괴롭힘이 시작된다.

5.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늘 피해자 측에서는 감당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와 트집잡힐 수 있다

자격지심과 무력감에 빠진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 가해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운 후에 변화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패배감에 휩싸인다.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진다.

6. 피해자의 직장생활 자체가 침울해진다. 

원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증언해줄 사람은 없어지고 무기력해진 피해자의 모습만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사람들안에서의 인식이 바뀐다.

맞서싸울 수 있는 개인

피해자 중에서 맞서싸울 수 있는 개인은 몇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강한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움으로서 사회의제가 되고, 공동 행동의 힘이 생겨야 한다. 

1. 우선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확보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인사적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리고 업무에 대하여 교묘하게 트집잡힌다. 성과를 문제삼는 등 압박해온다. 

이직 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 

 피해자는 안전한 곳에 가서 싸워야 한다. 

본인의 상태, 자기를 구하는 게 급하면 안전한 후퇴부터 생각하라. 

속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에 있지 말고, 먼저 안전한 곳을 찾아라. 

2. 언론, 법원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사회의제화를 원한다면 언론,

끝까지 개인의 범죄를 지적하려면 법원이 적당하다.

이에 따른 비용과 가능성들은 모두 다르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변에 충분힌 지지가 있는지도 잘 봐야 한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 선택

3. 힘을 잘 모으고, 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무력감이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생각에 맞게 선택에 굉장히 신중해야한다

선택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수반된다. 

4. 주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황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조차 없다.

가해자들의 문제,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1. 다 "먹고 살기문제"로 치환한다. 

가해자들은 갑자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었다" "나도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빠져나간다.

가만히 보면 재벌들도 범죄 이후에 이 논리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면해준다. 

가해자의 앞길을 걱정해달라고 한다. (제일기획 이상무 인사팀장이 "광고계가 작은데, 김경태가 징계받은게 알려지면 안되지않겠냐? 라고 나에게 했던 말도 이런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던 거 같다)

2. 심지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범들도 많다

그래서 더 공론화하고,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일터괴롭힘, 그리고 조직 문화

1. 훈련이다? 까라면 까! 군대식 조직 문화로 정당화 

젊은때는 훈련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

편리하게 노예처럼 부릴 수 있을수록 

까라면 까

병영문화가 짱이라고 생각한다

훈련과 교육의 이름으로 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경멸이지 성장의 기회가 아니다

모욕과 경멸을 참으라는 것은 고생의 이름을 합리화될 수가 없다

(신체폭력을 "사랑의 매"라고 했던 제일기획 홍보팀장이 생각난다)

2. 어렵게 잡은 일자리인데...... 생존논리로 정당화 

"너는 직장이라도 있지"

일터괴롭힘을 참으면 과연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 결국 경영자 입장에서의 조직이 운영되게 되고,

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시간 등으로 이어져서

일터괴롭힘을 용인할수록 일자리가 안생긴다

3. 니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니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견뎌야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길을 소신있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견뎌야 하나?

한국인들의 자학적인 부분이 드러난다.

열정페이도 마찬가지이다.

비영리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하는데 더 고생하면 안돼?"

비영리 영역에서의 일문화도 문제이다. 

과연, 조직 내에서의 해결이 가능한가? 

1. 우선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범죄로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사내에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처럼 개념과 처벌이 명확해야 "괴롭힘"도 해결된다. 

"직장내성희롱"의 경우에도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위법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니, 나아지는 면들이 있다. 

2. 사내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내 구제 조정절차 마련

3. 조직 내 해결 메커니즘

문제의 조짐이 보일 때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1. 진정한 의미의 연대하는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없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서 오는 개인의 패배주의

체면문화때문이다.

개인들끼리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끼리의 연대하자

2.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싸우자

내공이 생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치지 말고 오랫동안 같이 하지는 대답밖에는 없다. 

회피는 하지 말자. 

"에잇" "더럽다 피하자, 그만두자, 떠나자, 잊자"

이렇게 패배와 냉소를 하면 지는 것이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3. 중요한 것은 문화이다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무엇인가

독립된 개인의 삶이 가능한 직장은 무엇인가. 

4. 연구를 넘어서 행동하자.

인권문제에 하나의 연구의 유행에서만 멈추지 않도록

피해자들간의 대화가 있어야 하고, 아카이빙도 필요하다.

나도 "일터괴롭힘"의 피해자였고,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본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배우고, 뜻을 다시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청년들의 일터 괴롭힘에 대하여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한국인권재단과 함께합니다.

(인권홀씨기금 10기 선정 연구)

1 (여는 글) 안녕하십니까?

2 (현상) 무엇을 위한 패션인가?

3 (현상) 아프니까 청춘이다?

4 (현상) 착한 척하는 헬기업

5 (대안) 일터괴롭힘,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나

6 (대안) 일터괴롭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7 (해결) 결국 기업의 민주적 문화

8 (해결) 일터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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