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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보카도 Jul 26. 2016

[청년! 일터괴롭힘?] #3 아프니까 청춘이다?

시리즈 3번 글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 시대 청년들을 위로하던 김난도 교수의 저작에 대해서 유병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 

지금은 교수가 된 김난도 교수 본인에게 고생은 행정고시에서 탈락한 것, 미국에 유학가서 고생하는 것이었지요. 그 고생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고생도 아니었고, 민주화 시위에서 고통당한 것도 아니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보다듬는 공감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난도 교수 본인은 정작 지금보자면 부유한 집안 출생 - 서울대 입학 - "금수저"로 미국 유학 지원을 받음 - 지금은 교수 + 삼성 사외이사로 추가 부수입 월 500만원 이상인데요..... 김난도 교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조사는 뒤로 하더라도, 무엇보다 이 책의 논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러한 논리들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근거" 내지는 "무책임한 방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강요되는 긍정의 바이러스는, 항체가 아니라 마비제로 작용하여서, 청년의 정신인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부정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버리고 어디든 비비게 만듭니다. 그러한 관점의 대척점에 있는 장하성 교수는 “분노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청춘이 무작정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청춘이라고. 장하성 교수는 삼성 재벌경영에 맞서서 소액주주활동 등을 한 김난도 교수와도 활동 면모에서도 대척점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이야기한 이유는 일터괴롭힘의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아픔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해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분노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본래 장하성교수가 구상하였다는 제목)라고 해야 할 성격의 문제임을,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게 한 너,  도대체 누구냐?


아픈 사람은 있는데, 아프게 한 사람은 없다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요?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오?

슬프지만,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청년 일터괴롭힘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즉,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1번 후보. “또라이 불변의 법칙” 상사  


주로 상사, 선배입니다. 재수가 없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의 그 ‘또라이’ '직장 사이코패스'인 상사라도 만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만두지 않을 수도 없는 우울증에 빠진 삶이 시작됩니다. 어디에든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 공중파 TV프로그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0%는 상사에게 ' 권력형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과 맞서려면, 사실상 가시밭길을 걸을 생각을 하고,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맞짱떠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터 문제를 다루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냥 “상사”나 “선배”는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 기준법의 “사용자" “근로자”를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용자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법으로는 “사장”이나 “인사권자”가 괴롭힘 것이 아니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상사와 개인적으로 맞짱을 뜨는  (형사 민사 소송) 상황이 나옵니다



2번 후보.  “아쉬운 놈이 나가라” 헬기업  


또라이 만으로 일터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일터괴롭힘은 미흡한 인권의식뿐 아니라 업무환경과 인간관계의 악화가 빚어내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일터괴롭힘이 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동생이 “가만히 두지않겠어”라고 복수혈전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3번 후보.  직무유기 국가  


대한민국도 일터괴롭힘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결국 “일터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헬기업”, 이를 제도 상에서 금지시켜야 하는 “국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론입니다.





1번 후보.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 상사가 원하는 피해자상 : "아프니까 청춘이다"


가해자들은 괴롭힘을 자행하면서도 특정한 자세를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청년들은 폭력을 참아야 합니다.  상사의 어떠한 '갈굼'과 '보복'에도 쾌활하고 협조적이며 생글생글 잘 웃는 얼굴입니다. 바보같이 ‘헤헤’거리면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지성을 활용하지 않는 ‘만만한’청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어리버리한 이등병’같은 청년입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간형이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까지 강요되기 일수입니다. ‘문화적 독재’입니다. 





2 상사의 계속되는 권위 : "내가 네 평가자야"


가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희망고문’을 권한으로 남용하는 것이지요. 한 대기업 계열 C광고회사에서 일했던 청년 인턴에게 실적을 핑계로 윽박지르고, 과도한 야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월 이상) 을 시키며 실적이 좋으면 입사 시험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식으로 “일터괴롭힘”을 하였습니다. 물론 특혜는 거짓말이었으니, 청년들을 천저히 속인 것입니다.  





3 상사의 협박 : “신고하면 가만히 안둔다”


제일기획에서도 언어, 신체폭력 사례가 있었습니다. 착한 광고로 '대한민국 광고인상'을 타고, 각종 유명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가만히 안둔다.” “너 이직하려고 해도 레퍼런스 필요한 거 알지?” 이러한 끔찍한 표현들에서 가해자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압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상사의 연기 : “아닌 척…” 태평천하


LG패션에서 있었던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의 사례에서도 기업의 “착한 일”을 담당하는 “굿컴퍼니솔루션센터”의 CSR 기획자가 가해자였었고, 폭력사건 이후에도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언론에 등장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5 상사의 입장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많은 청년들이 괴롭힘을 피해서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가해자는 승진을 합니다. 한 광고회사에 다닌  김씨는 “역시 최고경영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며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똑같죠. 괴롭히는 “고름”들의 특징은 후임병들은 괴롭히면서, 선임병들에게는 잘 보인다는 데에 가해자의 악의성이 있습니다. 










2번 후보, 헬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헬기업의 주장 : “우리 기업은 문제 없답니다” 


디자인소호에서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그리고 나서의 해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없어요” 대대적 해명하지요.  앞의 제일기획의 경우도 기업에서는 피해자에게 “조사와 징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 가해자의 커리어를 위해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제일기획 언론 담당자는 “그 정도 신체폭력(전치 3주)는 사랑의 매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문제가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갖은 방법을 쓰게되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기업에서 “공식입장”을 내놓더라도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헬기업 태도 변화 : 갑자기 "국민여러분께 유감입니다."


그러던 헬기업은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책임을 지고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라는 것이지요. 


“국민”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 즉, 돈으로 헬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일터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자는 소외됩니다.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또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형태의 “일방적인 사과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의 갖가지 쇼도 벌어집니다. 마치 식당에서 시끄러워지면 식당 주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형태인 것이죠. 당사자가 아니라. 원활한 장사를 위해서지요. 


헬기업의 본심 : 기업 이미지만 잘 관리하자


왜? 기업 이미지 때문입니다.고객을 잃지 않기위해서는 거짓말을 쳐서라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결국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이 실제로 피해자의 구제와, 청년들의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관리를 또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3번 후보. 국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국가의 핑계 : 법 해석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사실상 청년노동자가 사장에게 맞거나, 인사담당 임원에게 맞지 않지 않으면 사내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청년일터괴롭힘에 있어서 광범위한 현실 사례에 맞지 않는 적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파도 견딘 너, 도대체 왜?


반면,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안이 없는 청년들...

대학 졸업 후 수십장의 이력서를 통하여 입사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저당잡힌 이들은 ,

아파도 견딥니다. 

사실 아파도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자살이나 사고사에 이르기 전까지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괴롭힘인가? : 인식 부재


한국 피해사례의 특징은 일터괴롭힘임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관적으로 “나는 일터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답하는 것과 객과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 (나는 주기적으로 폭언을 듣고 있다 등) 사이에 2배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한지조차.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하겠지 내가 더 배워야겠지 이러한 강박관념에 쌓여있는지 모르지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이리고양은 ‘일터괴롭힘’을 '도착적 폭력'이라고 이름 붙였다(<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최복현 옮김, 북프렌즈 펴냄)). ‘도착적’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조차 일어나기 전에 무의식 속에서 문화속에서 너무나 팽배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터괴롭힘 또한 피해자들조차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과정에 자신이 희생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회사는 다 그래'). 거꾸로, 가해자들 역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갈구면서 후배들이 크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 ㅜㅜ” : 패배의식


한국에서는 일터괴롭힘을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같아도 참아야 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입니다. 일터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 40%는 참는다. 그리고13%는 괴롭힘을 피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일터괴롭힘을 “견디거나 피했다” 회사나 노조에 알리거나(1.8%), 경찰·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0.6%)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3%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가만히 있는 너, 잠재적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주변인들 : 침묵과 억지 교훈 주기


주변인의 태도는 어떨까요. 상당수가 방관입니다.

직장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1206명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는 경우는 20.5%(323명)였다. 비슷한 수치인 19.4%(305명)가 이런 광경을 모른 체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서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힘내”라는 응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청년들의 일터괴롭힘을 둘러싼 주체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피해자 : 이게 일터괴롭힘인가? 훈련의 일부인가? 참아야겠지? 


주변인 : 에효…...참 고생이다. 내가 도와줄수는 없지만  


가해자 : "신고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협박 “너 레퍼런스 위해서 나에게 평가를 잘 받아야 할거야"


헬기업 :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알 필요없다” “우리 기업은 문제없다” “국민(고객) 여러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국가 : ‘사용자’ 요건 상 상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청년들의 일터 괴롭힘에 대하여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한국인권재단과 함께합니다.

(인권홀씨기금 10기 선정 연구)


1 (여는 글) 안녕하십니까?

https://brunch.co.kr/@kihyonkim/2

2 (현상) 무엇을 위한 패션인가?

https://brunch.co.kr/@kihyonkim/3

3 (현상) 아프니까 청춘이다?

4 (현상) 착한 척하는 헬기업

5 (대안) 일터괴롭힘,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나

6 (대안) 일터괴롭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7 (해결) 결국 기업의 민주적 문화

8 (해결) 일터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참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12.html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7860

http://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31833251&order=N&page=1&rankingType=total

http://pann.nate.com/talk/33183325

http://m.pann.nate.com/talk/3318352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658536&sid1=001

http://h21.hani.co.kr/arti/PRINT/28058.html

http://ripigender.tistory.com/317

http://m.khan.co.kr/view.html?med_id=khan&artid=201512202212015&code=9407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9/2013042900054.htm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12.html

http://blog.donga.com/jasonlim87/archive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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