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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Mar 30. 2018

법정관리, 파산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같이 보면 좋은 글>

 [도산 대지급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도산 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받으세요(2023)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못 받은 임금,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확실히, 더 빠르게 받자

                                                                                                                                                                            

회사가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퇴사해야 할까, 한다면 언제 퇴사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와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회사가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액을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대지급금'을 통해 귀 하께서 직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국가가 회사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받자>


 대지급금(체당금)이란


회사가 납부하는 사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경우(파산, 도산, 부도.. 등) 국가에서 체불임금,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임금채권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라면,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고 망해버렸을 때 국가에서 회사 대신 체불임금,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이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민사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어 근로자의 가정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을 통해 받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익합니다.


회사는 최우선변제채권인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빠르게 지급하고, 향후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후순위채권이 되므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도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외 금액은 민사(회생, 파산)로 받아야 한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나이대별 상한액과 체불된 개월 수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의 퇴직금, 월급여가 대지급금 상한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체불금품액 전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가 진행하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도 결국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 대지급금 금액은 퇴사 직전 만 나이에 따른 월정 상한액 * 체불 개월 수로 산정됩니다.


[예시]

만 45세이고 월 급여가 400만 원인 근로자가 3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으로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 임금 (월 350만 원 * 3개월) + 퇴직금 (연 350만 원 * 3년)


만약 위 근로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1800만 원 = 임금 (월 300만 원 * 3개월) + 퇴직금 (연 300만 원 * 3년)    

                                              

- 만약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로부터 3개월을 소급한 시점까지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4월 15일에 퇴사했다면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


파산

파산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회생(법정관리)

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고용노동부 진정(또는 고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또는 고소장)를 접수하고 체불 금액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종료되면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대지급금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로 활용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체불금액을 확정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 받은 임금, 퇴직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 최대 금액으로 체불금액을 확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리인(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에서 먼저 퇴사한 근로자 몇몇 분이 스스로 체불금액을 확정받았고 이후 나머지 근로자가 필자에게 사건을 위임했었는데, 먼저 퇴사하여 스스로 체불금액을 확정했던 근로자의 금액이 이후 필자가 대리했던 근로자의 금액보다 현저히 작아 이를 되돌리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기준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같은 체불 사실에 대해서도 확정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법정 도산 확인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정 도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어야 하고, 회생폐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외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신청


근로자는 대지급금 금액을 산정하여 각종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지급금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적게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고, 필수제출서류(약 10여 가지)를 누락하게 되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최종 확인 후 근로자의 통장에 대지급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1. 파산, 회생(법정관리) 회사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 원까지 미리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법정관리)-파산 회사의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1-2개월 이내에 최대 2,100만 원의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실익이 없습니다.



2.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받기 위해

-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동부 출석을 최소화

- 노무사의 전문역량, 법률지식이 반드시 필요

-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무법인 대정은 대지급금 전문 공인노무사 그룹으로서 매년 회사와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임금, 퇴직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대정은 오늘도 많은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어렵고 당황스럽다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이 당신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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