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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02. 2022

2023최저임금(1) - 적용대상, 수습, 감액, 벌칙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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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재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내년도 신규 채용 예정자의 경우 어느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등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2023 최저임금(1) - 적용대상, 감액(수습), 벌칙

2023 최저임금(2) - 계산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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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액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11,544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함되면서 매년 최저임금 산입분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 우리 회사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어떻게 산입되나요?

네, 2023년 기준 매달 지급하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105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10만원 중에서 20,105원을 제외한 79,895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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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대상


■ 적용대상(최임법 제3조)  

(회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   


■ 적용 제외자(최임법 제3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상 선원, 선박 소유자


# 정신, 신체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정신, 신체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직원을 1명 채용했는데,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네,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67조). 


# '가사 사용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네,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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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 적용


■ 수습, 시용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수습'이란 채용 후 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하는 기간이며, '시용'이란 정식채용 이전에 시험적으로 근무하여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아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②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③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④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시용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단순 노무 종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9)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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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Q&A



# 근로자 입사 당시에는 일이 쉬워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퇴사 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는데 업무를 잘 따라오지 못해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급여도 그대로 지급했어요. 

- 수습, 시용 근로자의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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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회사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32240-481, 1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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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1) - 적용대상, 감액(수습), 벌칙

2023 최저임금(2) - 계산방법, 사례

[노무법인 대정]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근로자에게 총 지급하는 임금이 높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근로자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운영기관과 화성상공회의소 등에서 매년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노동법률, 노동사건 전문가 노무법인 대정은 회사가 보다 쉽게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회사,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정과 상담원해요    T.02-626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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