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노무법인 대정은 2023년 세금절감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 2023년 사대보험요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향후 이어지는 포스팅까지 꼭 확인하여보시고
세금절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1) - 급여 비과세 항목 활용방법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2) -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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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 사대보험료! 2023년은 어떨까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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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작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부담분 4.5% 사업주부담분 4.5%이며,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2,210,580원(기본급 2,010,580원 + 식대 200,000원)인 경우 총 180,900원입니다.
- 근로자부담분 2,010,580원 * 4.5% = 90,450원
- 사업주부담분 2,010,580원 * 4.5% = 90,450원
# 국민연금은 월 350,000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급여 350,0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급여 5,530,000원이며, 최고 보험료는 497,700원입니다.
즉 월 급여 350,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며, 월 급여 5,53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보험료는 5,530,000원 기준인 497,7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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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요율은 7.09 %로 작년보다 0.1 %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부담분 3.545% 사업주부담분 3.545%이며 비과세 수당 제외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2,210,580원(기본급 2,010,580원 + 식대 200,000원)인 경우 총 140,540원입니다.
- 근로자부담분 2,010,580원 * 3.545% = 71,270원
- 사업주부담분 2,010,580원 * 3.545% = 71,270원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81 %로 작년보다 0.9 %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해당 보험요율이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에서 곱해주는 경우, 보험요율은 0.91%입니다.
만약 월 급여가 2,210,580원(기본급 2,010,580원 + 식대 200,000원)인 경우 총 18,290원입니다.
- 근로자부담분 2,010,580원 * 0.455% = 9,120원 (또는 건강보험료 71,270원 * 12.81% = 9,120원)
- 사업주부담분 2,010,580원 * 0.455% = 9,120원 (또는 건강보험료 71,270원 * 12.81% = 9,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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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요율은 1.8 %로 작년보다 0.2 %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부담분 0.9% 사업주부담분 0.9%+a이며,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2,210,580원(기본급 2,010,580원 + 식대 200,000원)인 경우 총 36,180원+a입니다.
- 근로자부담분 2,010,580원 * 0.9% = 18,090원
- 사업주부담분 2,010,580원 * 0.9%+a = 18,090원↑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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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은 각자의 법률에 따라 시기에 맞춰 매년 변화합니다.
매 시기마다 사대보험요율 등을 제때 확인하여 인사노무급여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대정은 급여·사대보험 전문가로서 정확한 급여산정과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관련법령을 우리 회사에 빠르게 적용하여드립니다. 어려움없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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