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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의 이슈체크 #1

광현호 선상반란! 처벌은 어떻게?

법률사무소 현율(J&L Partners)의 정현우 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오늘부터 브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해석, 저만의 생각을 적은 이슈체크를 기고합니다.


이와 별도로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법률분쟁과 그에 관한 법률상식/지식에 관해 쉬운 말로 풀이하는 글 등도 함께 기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률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먼저 다가서기'란 제목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광현호  선상반란! 처벌은 어떻게?

-  광현 803호 '선상살인사건'과 '기국주의'에 의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



지난  20일 오전  1시 58분께  광현호에서 만취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경악할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해경은 선상살인이 발생한 광현 803호(138t)가 24일 오전 3시 53분께(한국시간)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고 밝혀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정현우 변호사의 팩트체크에서는 광현호의 선상반란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상에서의  사법경찰권



【형사소송법】 197조에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고, 위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선장과 해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수 20톤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선장은 사법경찰관선박의  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양어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선장과 선원 일부에게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므로,  유사시 선장이 경찰관을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선장이  없으면 선장이 정한 사람이 경찰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 당시에는 한국인 항해사가 사법경찰관리로서 경찰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사가 경찰관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범인들을 체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생사가 오고 가는 유사상황에 처해있던 유일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항해사가 사건 현장을 보존하거나 국내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선상 경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범인의  처벌과 기국주의,  페스카마호  사건의 보호주의와 비교하여 


금번  광현호 사건은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선상반란 사고로 회자되는 페스카마 15호 사건과 비견될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가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페스카마호는 온두라스 국적의 외국선박이었고, 이번 광현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선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 법률이 적용되는 관점에선 아주 큰 차이를 주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큰 선상반란 사고였으나, 사고 선박의 발견 장소가 일본이었고, 선박의 국적은 온두라스, 범죄자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던 이유로 어떤 나라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관장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은 당연히 한국 영토에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에선 미국법이, 일본에선 일본법이, 중국에선 중국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마련인데, 특정한 경우에 이와 같은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죠. 형법 제6조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하였을 때 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이를 "보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광현호의 경우 페스카마호 사건보다는 사법관할에 관한 논란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현호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피해자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6조가 아닌 형법 제4조의  “기국주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국주의”는 ‘공해상의 배나 항공기는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데, 원양어선인 광현호는 당연히 태극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가  베트남 사람이고,  사건의 발생지가 인도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현호 선상은 일종의 작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주의"보다 국제적으로 관할에 관한 논란이 적을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 해경에 의해 광현호가 한국으로 인도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조사를 하게 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상되는 처벌의 전망

 

베트남 선원들이 음주 후에 난동을 부리다 한국인을 살해한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살해 동기나 살해 방법 등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면 처벌에 관한 얘기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해상에 떠 있는 국적 선박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경우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점 등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들이 있는 편인데,  페스카마호 사건의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아마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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