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나는 소비자다 Jul 12. 2019

삼다수의 이야기 - ①생산 편

대한민국 대표 '먹는 샘물' 삼다수를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생산한다고

우리 삶의 필수적이며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 무엇일까? 바로 '물'이다. 물은 이제 '소비재'를 넘어 현대인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한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다. 수분 섭취 또는 미네랄 성분, 다양한 기능성을 포함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이라도 '건강한 물'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생수 시장은 매년 10%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무려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닐슨코리아, 머니투데이

규모가 커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200개가 넘는 물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생수(맑은 샘물) 시장에서 점유율 30~50% 이상을 놓친 적이 없는 제품이 있다.

ⓒ삼다수

바로 '삼다수'이다.  지하 420m의 화산 암반층에서 18년 동안 걸러진 0.08%의 물 제주 삼다수의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뺏을 만했다. '제주 지방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전신)는 오랜 노력 끝에  1998년 3월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를 출시했다. 물을 사 먹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는 샘물' 상품의 구매는 생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19년 뒤 2017년 삼다수 매출은 2000억을 넘겼으며 누적 생산량 70억 병을 달성했다. 이젠 3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물 브랜드가 되었다. 


위 설명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삼다수만이 가진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삼다수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소비자' 아닌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왜 삼다수를 공기업이 생산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공기업이 생산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아야 한다.

ⓒ삼다수

그렇다면 어떻게 삼다수를 공기업이 생산하게 되었을까? 

ⓒ헌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1항을 보면 

섬 지역의 지하수 보호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원래 지하수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한정된 자산이고 섬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헌법

그런데 바로 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숨어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2항을 보면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사기업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 정부가 출자하여 진행한 것이다. 결국 섬 지역의 지하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삼다수는 공공의 성격을 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만나면서 성공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물 삼다수를 공기업이 생산하게 된 배경이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윗글에서 자세히 읽다 보면 생수가 아니라 '먹는 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먹는 물관리법』 제3조”를 보면, '먹는 물'엔 '수돗물'의 의미가 들어있어  '먹는 샘물'이라고 따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물의 제품 유형을 보면서 구매 전, 꼭 '먹는 샘물'이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물이라고 보지만 그중에 '혼합음료'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이번 칼럼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다 

1. 대한민국 섬 지역의 모든 지하수는 보호받는다. 

2. 삼다수는 정부의 자산이다. 

3. 삼다수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는 제주도민들에게 전해진다.  


작가의 이전글 '12캔에 만원’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