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놈 집행관님
요트 등 선박과 자동차는 부동산에 준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으면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매도를 하고, 매수대금 중 경매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 변제를 하는 방식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민사집행법 등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몰래 처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산 압류 및 인도 집행, 가처분 집행 등은 사전 통보나 계고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관에게 사전에 허락 등 없이 압류되거나 가처분된 동산 등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명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등에 채무자 등이 없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5조에 의해 집행관은 증인 2명을 참석시켜 적법성을 담보한 후, 열쇠기사로 하여금 강제로 문을 열게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