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놈 집행관님
빨간딱지는 소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유체동산(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에 붙이는 압류물표목이고, 초록색(파란)딱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가압류 표목스티커로 보면 된다.
유체동산 집행 즉,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 집행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집행사실을 통보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한다고 사전에 통보하면 강제집행 전에, 고가의 가재도구나 현금, 돈이 되는 물품을 미리 빼돌려 채권회수를 방해하기에, 사전 통보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우선매수 및 배당요구권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점유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채무자 남편의 채무로 압류되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배우자인 아내의 공동지분 1/2를 인정해 나머지 남편 지분 1/2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배우자가 동산을 우선 매수하게 되면 배우자 특유재산(개인재산)이 되어, 채무자 남편의 채무로는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게 됨.
집행관은 개인사업자이고, 집행관법 등에 따라 공무원 지위로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법집행기관이며, 그 업무는 법원 서류의 송달, 채권자(원고)를 대리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검찰청에서 신청하는 벌금 및 과태료 등 징수, 부동산인도 및 명도 집행, 부동산철거 등 대체집행,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부동산현황조사, 부동산경매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