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8월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들

by 이정교

2025/26 과세연도를 위한 8월 세법 개정안(Taxation Bill)은 표면적으로는 “절차 간소화” 성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여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 규정 신설

지금까지는 뉴질랜드에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해외소득까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거주 방문자(non-resident visitor)”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최대 18개월 중 275일까지만 체류하면 비거주자 신분 유지 가능

해외 고용주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득은 뉴질랜드 과세 제외

단, 뉴질랜드 고용주에게 근무하거나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 거주자 규정 적용

즉, 원격근무로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하려는 방문객들에게 세법상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2. 해외투자펀드(FIF) – 새로운 과세 방식

현행 제도는 해외 주식투자자들이 매년 공정가치 평가(FDR)를 통해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Revenue Account Method (RAM)”가 도입됩니다. Revenue Account Method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이나 실제 매각 시점에서만 과세

처분이익의 30%는 과세에서 제외

손실은 동일한 방식의 투자에서만 상계 가능

적용 대상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 해외주식 등으로 제한

이는 특히 뉴질랜드로 이주한 새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GST와 조인트 벤처

기존에는 조인트 벤처 자체가 GST 신고 주체로 간주되어 복잡한 절차들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인트 벤처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GST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차가 단순해질 예정입니다.


4. 종업원 주식제도(ESS) 과세 이연

비상장기업 종업원들은 주식을 받을 때 과세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매각할 수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각, 상장, 자사주 매입 등 매각(Exit)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 FBT(복리후생세) – 기프트카드 규정 정비

FBT에 '기프트 카드 혜택'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신설되어, 현재 분류되지 않은 혜택으로 FBT가 부과되는 다른 기프트 카드와 동일하게 오픈루프(Open-loop) 기프트 카드가 해당 제도에 포함됩니다. 단,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PAYE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가정용 태양광 전기 판매 면세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경우, 사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가정 단위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7. 현금주의 회계(Cash basis) 한도 상향

금융상품(예금, 대출 등) 회계 시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현실에 맞도록 인상됨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간단한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8. 국세청 정보요구권(섹션 17GB) 폐지

국세청이 세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로 납세자에게 광범위하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일부 삭제됩니다. 여전히 다른 정보요구권은 남아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8월 세법 개정안은 “사소한 정비” 수준을 넘어, 디지털 노마드, 신규 이민자, 중소기업인, 직장인 등 다양한 그룹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근무 확산, 해외자산 보유 납세자 증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도입 등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keyword
작가의 이전글[심화편] 주식 소각과 배당–어디까지가 자본 환급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