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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Investment Boost 규정

by 이정교

2025년 5월 예산에서 새롭게 도입된 투자 촉진 공제(Investment Boost, 이하 IB)는 뉴질랜드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IB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원가의 20%를 선공제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급히 도입된 만큼 세부 규정에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여러 수정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달라진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가자산 공제 한도의 정상화

기존 법령에서는 IB 규정으로 인해 저가자산 공제 한도가 의도치 않게 $1,000에서 $1,250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원래대로 $1,000 한도를 복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IB 공제 적용 전 자산 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산가액이 $1,200이라면 IB 20%를 적용해 $960이 되더라도 저가자산 전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계자 간 자산 이전 규정의 명확화

기업 그룹 내 이전, 배우자 간 재산 분할, 사망 시 상속 이전 등에서는 자산 취득 시점과 원가, 감가상각 내역, 이미 받은 IB 공제 이력까지 그대로 승계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이로써 관계자 간 자산 이동 시 불필요한 세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신규 자산 정의 강화

IB는 어디까지나 뉴질랜드 내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신규 자산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 자산이나 국내에서 재가공된 자산은 IB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 개량 중 일부(예: 내진 보강)는 독립된 자산으로 인정받아 IB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4. 차량 관련 규정

차량의 경우, FBT(Fringe Benefit Tax, 복리후생세) 산정에서 IB 공제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IB 차감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제 차량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과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5. 기록 관리와 신고 의무

IB는 자산별로 철저한 기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ERP나 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자산별로 IB 적용 여부를 정확히 표시하고, 감가상각과 처분 시 환수(clawback) 계산까지 연동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2026 과세연도부터는 IR10 신고서에 IB 공제 내역을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6월 말로 끝나는 기업은 2025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IB 제도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적용하거나 증빙을 소홀히 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별 증빙 자료(구매가격, 사용 개시일, 감가상각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IB 제도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동기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남용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은 점점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완안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세무 제도가 그렇듯이 "좋은 제도"도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기록 관리가 뒤따를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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