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도, 혹시 나중에 주식을 팔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대철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처음에는 Model X라는 회사의 주식을 $5,000어치를 샀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매년 나오는 배당을 받는 것.
그 후 1년 뒤, 큰삼촌에게 $2,000를 선물로 받아 다른 회사 Space Y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팔아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철씨도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상황이 바뀌어 처음에 샀던 Model X 주식을 팔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팔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s CB 4)에 따르면, 주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매각했을 때, 취득 목적 혹은 의도가 ‘매각 차익’이라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나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샀다면, 매각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pace Y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차익은 분명히 과세 대상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odel X 주식은 다릅니다. 장기 보유와 배당 수익이 분명한 목적이었으므로, 매각 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Space Y)을 보유한 사실이, 장기투자 주식(Model X)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IRD는 2024년 12월 발표한 해석서(IS 24/10, Income tax – Share investments)에서 각 주식 취득 건별로 목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기 매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식의 차익이 자동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D는 “말로만” 장기투자라 주장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입 당시 브로커, 증권사, 플랫폼에서 받은 자료
이메일, 메모, 투자일지 등 본인의 취득 목적을 기록한 문서
투자 계획서나 재무 상담 시 작성된 노트
배당 수익률 관련 분석 자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은행 문서
특히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과 단기 매매용 주식을 다른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IRD에 투자목적을 소명할 때 훨씬 명확해집니다.
대철씨는 Model X 주식을 팔 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무 조사 시 장기투자 목적임을 보여줄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한 Space Y 주식 매각 이익은 과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 주식을 왜 사는가?”라는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보유한 주식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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