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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블록 매각과 Bright-line Test

2 헥타르 라이프스타일 블록을 구입한 어느 부부의 사례

by 이정교

뉴질랜드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 주거용(main home)이었으니 예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라이프스타일 블록(lifestyle block) 매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느 부부가 2024년 8월에 2헥타르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블록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 약 2,000㎡(전체의 약 10%)에는 주택과 정원이 있어 부부의 가족이 거주했고, 나머지 땅은 꽃 재배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회사는 이 땅을 포함해 여러 토지를 활용해 장미 재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 사정으로 부부는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이 라이프스타일 블록을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과연 브라이트라인 테스트가 적용될까요?


1. 메인홈(Main home) 예외 적용 여부

브라이트라인 테스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외가 주거주지 예외(Main home exclusion)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즉, 50% 초과)이 소유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그 기간이 보유 기간의 대부분이어야 함


이 사례에서는 전체 면적의 10% 정도만이 주거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꽃 재배 회사에 임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대부분’이 주거용이 아니므로 메인홈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지(Farmland) 예외 적용 여부

또 다른 예외는 농지(farmland)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농지란,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고,

토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농업 경영이 가능한 규모와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는 농업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임대된 땅은 회사 전체 농업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 독립적으로는 농업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농지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라이프스타일 블록의 매각은 주거주지 예외도, 농지 예외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브라이트라인 테스트가 적용되며,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블록을 소유한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집이 있으니 주거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은 토지 전체 면적의 활용 비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단순 임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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