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Estate(유산재산)라는 법적 틀 속에서 관리됩니다. Estate는 일종의 신탁(trust)처럼 취급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신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중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가 과세의무자가 될까요? Estate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소득을 받는 수익자(beneficiary)일까요?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에 따르면, Estate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trustee income(수탁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Estate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특정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되거나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소득은 beneficiary income(수익자 소득)으로 처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Estate가 아니라 바로 "수익자"가 됩니다.
Estate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유언장의 규정이나 신탁의 조건에 따라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되거나 실제로 지급된다면, 해당 소득은 beneficiary income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Estate는 세금 신고 시 이를 beneficiary income으로 기재하며, 실제 납세의무는 수익자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Estate가 수익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IR6B 양식을 통해 “Estate가 beneficiary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수익자가 신고와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무 처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소득을 받은 수익자가 16세 미만이고, 연간 1,000달러 이상의 beneficiary income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minor beneficiary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의해 형성된 Estate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beneficiary 소득으로 과세되며, Estate가 대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tate가 소득을 보유 → Estate가 33% 세율로 납세.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지급 → beneficiary income, 수익자가 납세.
Estate가 IR6B를 통해 대신 납세 가능.
미성년자 규정은 Estate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적용.
즉, 고인의 유언장이 “임대소득을 수익자가 받는다”고 규정했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임대소득은 수익자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Estate는 이를 beneficiary distribution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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