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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Nov 14. 2017

노동당(Labour Party)의 세제개편 계획

뉴질랜드 회계/세무

지난 10월 20일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의 윈스턴 피터스가 노동당을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발표함에 따라 녹색당을 포함한 3개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총선과정에서 각당이 발표한 세제정책의 세부 사항들은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정책뱡향은 노동당의 총선 전 정책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제개편 방향을 노동당의 세제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당의 주요 세제개편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민당이 제안했던 세금감면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당의 세금 감면정책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었던 정부세수를 공공분야와 가계소득 보전에 사용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테스트 (Bright-line Test) 적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동산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임대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다른 과세소득과 상계하여 전체적인 과세소득은 줄이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비과세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의 기회를 줄이는 규정을 마련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 워킹그룹 (Tax Working Group)을 신설하고 뉴질랜드 경제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도록 한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다.

두번째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2차세율 (Secondary Tax)을 폐지한다.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고 뉴질랜드에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해 회피수익세 (Diverted Profits Tax)를 도입한다.


국민당의 2017연도 예산안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율의 구간별 소득상한선 변경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14,000까지의 소득에는 10.5%, 연 $14,001부터 $48,000까지의 소득에는 17.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전 국민당 정부는 10.5% 소득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2,000으로, 17.5%의 소득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52,000으로 제안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의 폭팔적인 성장으로 인해 포괄적인 자본이득세 체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세제개편 계획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들의 적극적인 도입이 눈에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는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으로 세원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여 세수를 보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이득을 얻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축과 투자의 자원배분이 왜곡되는것을 막고 고소득자들의 조세 회피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부분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이 예상되어 왔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Bright-line Test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규정)가 자본이득세 도입의 시작이라는 견해가 많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가능성에 더해서 노동당은 Bright-line Test의 보유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다른 과세소득과 상계하여 전체적인 과세소득은 줄이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비과세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의 기회를 줄이는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이상의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2차과세 (Secondary Tax)의 폐지는 IRD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당 연립정부 하에서 곧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과세규정하에서 동일한 액수의 급여소득을 하나의 직장에서 받는 급여소득자와 두개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보다 연중으로 초과공제된 원천징수세가 많은 급여소득자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초과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2차과세가 폐지되면 초과소득세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반대로 적절한 급여소득세가 미리 공제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후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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