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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Nov 27. 2019

온라인 원격 서비스에 부과되는 GST

뉴질랜드 회계/세무

해외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메일과 웹호스팅 서비스, e-book과 음원, 소프트웨어,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는 GST가 부과된다. 디지털 상품 혹은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뉴질랜드 GST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혹은 서비스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원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뉴질랜드 거주 소비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의 정의와는 다르다. 디지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뉴질랜드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매자 정보가 필요하다. 

구매자에게 발행된 청구서상의 주소

디지털 상품 구매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IP (internet protocol)      주소

구매자의 은행계좌정보

구매자의 연락처에 포함된 국가코드

이외에 구매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위의 목록 중 두가지 이상의 정보를 통해 구매자의 위치가 뉴질랜드로 판정되면 뉴질랜드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 ‘원격’으로 제공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실행되는 위치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매자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의 기준들을 통해 해외 사업자가 디지털 상품을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원격으로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들 중 GST등록기준을 넘는 뉴질랜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IRD를 통해 GST를 등록하고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GST를 추가해야 한다. 참고로 GST등록은 지난 12개월 혹은 향후 12개월 매출이 연간 6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진행해야 한다.


원격 서비스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상품들은 아래와 같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e-book, 온라인 구독 뉴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원격교육 혹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세미나

보험서비스와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 디자인과 제작,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


그러나 아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원격으로 제공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숙소와 차량 대여, 미용, 이발, 물리치료 서비스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 입장, 체육관(gym) 멤버쉽

교통수단 제공과 식당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서비스


사례1: 해외 사업자와 뉴질랜드 사업자 간의 서비스 계약


한국에서 모바일앱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주일씨는 뉴질랜드 모바일앱 개발회사인 Go All Blacks와 계약을 맺고 럭비경기 결과예측 프로그램의 코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Go All Blacks는 GST등록 사업자로 박주일씨의 코딩서비스를 통해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박주일씨의 이번 계약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GST규정의 적용대상인가?


박주일씨와 Go All Blacks의 계약에서 과세 행위(taxable activity)인 프로그램 코딩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주일씨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한국, 서비스를 구입하는 Go All Blacks의 지역은 뉴질랜드이므로 박주일씨의 계약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GST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Go All Blacks는 GST등록 사업자로 뉴질랜드에 판매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박주일씨와 계약을 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님) 박주일씨는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Go All Blacks와의 계약금에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박주일씨에게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경비가 있다면 GST를 등록할 수 있으며 GST를 등록할 경우, 뉴질랜드 경비에 대한 GST환급과 함께 Go All Blacks와의 거래에 GST 영세율(zero-rated)이 적용하면 된다.


사례2해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판매


직전칼럼 사례 1의 박주일씨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쓰는 부모들에게 인기있다고 알려진 코팅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당 NZD 300이며 회사의 자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쇼핑몰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하고 회사는 수축 포장된 소프트웨어 CD를 구매자의 주소로 배달한다. 


뉴질랜드 거주자가 코딩학습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박주일씨는 뉴질랜드 매출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할까?


박주일씨의 소프트웨어는 ‘원격’ 판매가 아닌 포장된 소프트웨어 CD이므로 디지털 상품에 적용되는 GST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포장된 소프트웨어는 상품으로 취급되어 뉴질랜드 세관 통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GST가 부과되나 코딩학습 소프트웨어 가격이 수입물품의 GST 부과기준인 NZD 400에 미치지 않으므로 통관 시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들도 뉴질랜드 매출이 연기준 6만불을 넘는다면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하며 뉴질랜드 구매자로부터 받은 GST를 분기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코딩학습 프로그램의 뉴질랜드 매출이 연기준 6만불을 넘는다면 박주일씨는 GST를 등록하고 프로그램 판매가를 개당 NZD 345 (NZD 300 + GST)로 인상해야 한다.


사례3해외 사업자의 디지털 상품 원격 판매


박주일씨는 코팅학습 프로그램을 CD형태로 판매하는 대신 회사의 자체 쇼핑몰을 통해 결제 후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판매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 거주자가 코딩학습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박주일씨는 뉴질랜드 매출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할까?


뉴질랜드 거주자가 해외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구입할 수 있는 판매형태는 디지털 상품의 원격 판매에 해당되므로 박주일씨는 뉴질랜드 GST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GST를 부과해야 한다. 단, GST등록 기준은 뉴질랜드 내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GST등록 기준과 동일한 연매출 6만불 이상이다. 뉴질랜드에서 과세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지난 12개월 혹은 향후 12개월 매출이 연간 6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GST를 등록 해야 한다.


현재 GST를 등록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는 GST신고주기로 2개월과 3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사업자가 GST와 관련된 서류나 전자파일을 해외에 보관해야 하거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면 I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GST등록 해외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주일씨가 코딩학습 소프트웨어를 자체 쇼핑몰이 아닌 구글스토어 혹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한다면 뉴질랜드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더라도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전자 마켓플레이스(electronic marketplace)를 통해 뉴질랜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뉴질랜드 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GST등록을 해야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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