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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Jun 10. 2024

뉴질랜드 고용법의 90일 시험기간 안내

90-Day Trial Periods in NZ Employment

개요

뉴질랜드 고용법에서는 고용주가 새로운 직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90일 시험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용 조건  

대상: 시험기간은 고용주에게 처음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해당 고용주와 근로한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 계약: 시험기간은 서면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되어야 합니다.

통지 기간: 계약서에는 적절한 통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시험기간 내에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선의: 고용주와 직원은 시험기간에 대해 상호 선의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한 사항

시험기간은 직원 수가 19명 이하인 소규모 고용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시험기간 동안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개인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가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시험기간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그 조건과 기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소지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이민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고용주와 직원은 90일 시험기간의 조건과 영향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용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험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New Zealand를 참조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뉴질랜드 고용법에 따른 90일 시험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 조언이 필요할 경우, 고용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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