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정교 회계사 Nov 22. 2024

집과 직장 간 차량 이동

어떤 경우에 사업 상 차량 이용으로 인정될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량을 사용하여 집과 직장 혹은 사업장 간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혹은 개인적 용도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규칙: 집과 직장(사업장)간 이동은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


법적으로 집과 직장 간 이동은 개인적 용도로 간주되며,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어디에 거주할지를 선택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이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임직원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세법은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 이러한 이동을 업무 관련 이동으로 인정하며, 공제를 허용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이동으로 간주되는 네 가지 예외  


1. 장비 운반이 필수적인 경우 (Transport of essential equipment or goods)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이 부피가 크거나 민감하여 차량으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 이동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장비를 공연장으로 운반하거나 건설 장비를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2. 순회 업무 (Itinerant work)
사업 성격상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동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고객의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전기 기술자, 배달 서비스 제공자, 혹은 출장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컨설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긴급 호출 응답 (Emergency calls)
긴급한 요청을 받고 집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이동은 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IT 전문가가 고객의 시스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 호출을 받아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4. 집이 주요 업무 거점인 경우 (Home is a workplace)
사업 운영의 주요 거점이 집으로 설정되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나 공간을 집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집과 다른 작업장 간의 이동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택근무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  


기록 관리: 로그북과 같은 이동 기록을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동의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혼합 용도 이동: 이동 중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 용도가 혼합된 경우, 전체 이동 거리를 공제받을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 인정됩니다.

소규모 법인: 소규모 법인은 선택적으로 특정 차량 사용 규정을 적용받아 Fringe Benefit Tax(FBT) 대신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사용이 엄격히 업무 용도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집과 사업장 간 이동이 업무 관련인지 여부는 세금 공제 및 FBT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