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세금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로 다시 이주하려는 분들, 혹은 전환 거주자(Transitional resident)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국세청(IRD)의 최근 기술적 결정 요약서(Private Ruling TDS 24/22)를 바탕으로 전환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거주자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를 뜻합니다. 전환 거주자 요건에 충족하면 뉴질랜드 복귀 이후 48개월 동안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과세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뉴질랜드로 복귀하거나 처음 이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세무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환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인일 것
뉴질랜드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뉴질랜드가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인 조건을 충적할 것
과거 10년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았을 것
이전에 전환 거주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을 것
IRD는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거래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IRD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방식이 특정 물리적 위치와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해외에 위치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 뉴질랜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뉴질랜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려면 명확한 물리적 위치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본 사례(TDS 24/22)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복귀하려는 전환 거주자가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투자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래가 뉴질랜드 밖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전환 거주자로서 뉴질랜드에 귀국하신다면,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세무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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