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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Dec 17. 2024

특수관계자의 채무 탕감 시 세금문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서로 간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회사(Co A)가 자녀의 회사(Co B)에 돈을 빌려주고, 이 채무를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어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특수관계자(associated persons)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무 탕감의 세무적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으로 간주되는 채무 탕감

세법에 따르면 채무를 탕감받은 회사(Co B)는 그 금액을 ‘배당(dividend)’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 금액은 회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회사(Co A와 Co B)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느냐입니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 따르면, 두 회사의 주주가 친족 관계이거나 특정 지분 비율(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됩니다. 예시 상황에서 Co B의 주주는 부모의 자녀이므로, 부모와 자녀는 친족 관계입니다. 따라서 Co B는 부모가 소유한 Co A와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채무 탕감 금액은 Co B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채권자의 대손 처리: 공제 불가

채무를 탕감한 회사(Co A)는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손’으로 처리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Co B)와 채권자(Co A)가 모두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며 특수관계자로 분류될 경우, 대손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회사들 간의 인위적인 채무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Co A는 탕감된 채무에 대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례와 교훈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회사(Co A)가 자녀의 회사(Co B)에 빌려준 돈을 탕감하면:

Co B: 탕감된 금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Co A: 이 금액을 비용(대손)으로 처리하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특수관계 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채무를 탕감할 때는 단순히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결론짓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 회사 간의 채무 탕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탕감받은 회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대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운영에서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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