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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바꾸면 회사의 세무 혜택이 사라질까?

by 이정교
가족신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신탁을 새로 만들어 주식을 이전하면 회사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신탁을 재정비하거나 자산을 더 나은 구조로 바꾸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특히, 신탁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탁이 바뀌는 것이 세법상 “주주 변경”으로 간주되어 세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탁 재설정이 회사의 세무상 혜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Trust A는 부부가 수탁자(trustee)로 있는 가족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Nominee Co라는 회사의 주식을 50%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이 부부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minee Co는 다시 Trading Co라는 회사의 42% 주식을 대신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Trust A는 간접적으로 Trading Co의 약 21%(=50% × 42%)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Trust A를 Trust B라는 새로운 신탁으로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수탁자, 설정자(settler), 수익자(beneficiary)는 동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신탁입니다. 이런 경우, Trading Co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가 바뀐 걸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게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까요?


세법상 '주주연속성'이란?

회사가 과거의 세무상 결손금(tax loss)이나 자본환급 크레딧(imputation credits)을 앞으로 이월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주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무상 손실 이월 조건: 주주의 최소 49%가 그대로 유지돼야 합니다.
자본환급 크레딧 이월 조건: 주주의 66%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과거 손실이나 세금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탁의 재설정은 ‘주주 변경’일까?

예,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신탁이 바뀌면, 설령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납세자로 간주합니다. 즉, Trust A와 Trust B는 세법상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Trust A가 보유하던 지분이 Trust B로 넘어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Trust A의 21% 지분 이동은 “주주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바뀌었느냐입니다. 전체 주식 중 Trust A가 간접 보유하던 21%만 바뀌었기 때문에, Trading Co는 여전히 49% 이상의 주주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을 Trust B로 바꾸더라도:

세무상 손실 이월 가능
자본환급 크레딧 이월 가능


이런 점에서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조언

신탁을 재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탁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비율과 구조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주주연속성 비율을 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작은 구조 변경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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