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약의 이행과 새로운 변화
2025년 예산안은 정책 방향 면에서 큰 서프라이즈 없이, 기존 기조의 연속선상에서 ‘재정 건전성’과 ‘민간 성장 지원’을 양립시키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감세 효과를 신규 재정 지출 증가 없이 구현하면서, 성장의 책임을 민간 부문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Bright-line Test는 2024년 7월부터 2년 보유 기준으로 축소되어 시행된다. 이는 단기 매매에는 제한을 두되, 중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다만 손실 링펜싱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임대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은 변함없다.
2025 예산안은 개인 납세자 측면에서 새로운 세제 도입보다는 기존 공약의 시행 확인이 주요한 포인트였다.
먼저, '주택 투자자에 대한 이자 공제(interest deductibility)'가 2025년 4월부터 100% 전면 복원된다. 이 내용은 2024 예산안(Budget 2024)에서 이미 발표된 정책이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 일정이 변동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는 현금 흐름 개선과 세후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며, 높은 이자율 환경에서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Bright-line Test(주거용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의 기간 단축(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치 역시 Budget 2024에서 발표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 손실 구분(loss ring-fencing)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어 임대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은 변함없다.
많은 국민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하는 KiwiSaver 제도도 이번 예산안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 정부 보조금은 절반으로 축소되어, 연간 최대 521달러에서 260달러로 줄어든다.
-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16–17세 청소년도 이제부터는 KiwiSaver에 가입하면 고용주 매칭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신규 가입자의 기본 기여비율도 3%에서 4%로 2028년까지 점차 상승하며, 고용주의 기여금도 동일하게 증가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상공인의 경우 “Investment Boost”라는 신규 세제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는 2025 예산안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으로, 사업용 자산 구매 시 비용의 20%를 첫 해에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면 2천 달러를 추가로 공제 가능하며, 이는 30% 세율 기준 약 6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한편, IRD에 3,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향후 감사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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