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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나, 내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마흔넷에 퇴사한 장미 씨의 회사 창업기(5)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계산하기

독립을 하면 나의 위치는? 말은 번듯하지만, 일이 없다면 사실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내 일을 시작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없어 다른 분야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실업자인 내 위치, 수입이 없다면 살뜰하게 활용하자!


저는 기자를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를 외주받아 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종에 좀 더 익숙한 편입니다만. 일반 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이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유로움은 느껴지는데, 그런데? 직책이, 지위가 뭔지 되게 애매하네.... 


특히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퇴사 후 '프리랜서' 보다는 바로 ‘사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후 지위나 직책이 없어지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명칭’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이때 가장 그럴듯한 명칭이 ‘사장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들 가게를 여는 것은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럴 때는 바로 가게를 차리거나 독립을 하기보다는 실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루 8시간씩 6개월 동안 국비지원을 받으며 요즘 새롭게 뜨는 업종의 자격증을 배울 수도 있죠.


게다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활동 증빙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꼼수를 쓰기보다는 실제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자신에 맞는 새 직업을 찾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조금 불안한 위치라고 하더라도요. 


남의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덜 받고  새 직업에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게 다른 회사의 직원이 되었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말이죠. 아, 요즘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국비교육이 있어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퇴근 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재직자 훈련도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모든 건, 실업자 교육, 재직자 훈련, 재직자 환급과정 교육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아! 경력단절이 되어 고민하는 분들도 여성재취업으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기술교육이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알고 보면, 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 다양한 수업, 훈련, 과정 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데, 이런 혜택 정도는 제대로 찾아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프리랜서 활동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을 때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원천세 3.3%만 떼고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내게 일을 준 회사에서는 나를 용역으로 신고를 하며, 3.3% (3% 사업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를 떼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즉, 이미 내 소득은 나라에 신고가 되어있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이미 내 소득을 파악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료까지 포함한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1년 수익이 5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을 개인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지역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독립해서 지역보험자가 되면, 지역보험의 건강보험료가 무지 비싸게 느껴집니다. 회사원의 경우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자신이 반, 회사가 반을 대는데요. 사실 이것을 회사원인 경우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내 급여에서 빠진 것만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여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 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대야하기 때문에 금액이 두 배로 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전세라도 자기 명의로 하나 되어 있고 하면, 금액은 훌쩍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500만 원이 넘는다면 어엿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의 정확한 수입 계산법


아! 그리고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얼추 계산하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  전세가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프리랜서가  즉, 1년에 1000만 원 소득을 올린다면, 원천세 3.3%인 33만 원과 보험료 200만 원 정도를 제한 소득이 일단 자신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서 세금 낼 것도 빼야 하죠. 그럼 대략 1000만 원을 번 프리랜서는 실제 자신이 번 소득이 700만 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자세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차이 난 300만 원이 정작 자신의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약 1000만 원에 하죠."

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프리랜서는 딱 그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생각하거든요.

 

원천세가 조금 빠져서 들어온다고 해도, 자신의 머릿속 계산은 10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보험료에 세금을 전혀 생각해 놓지 않으니, 소비 계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 빚만 남게 되는 거죠. 고작 1000만 원이 그런데, 금액이 더 커지면... 나중에 뱉어내야 할 세금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첫 해에는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넘기다 나중에 저처럼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경 안쓰고 2년 남짓하게 놔뒀다가 가산세까지 엄청 붙어서 더 큰 폭탄을 맞았지만요..... ㅠㅠ


즉, 통장에 들어온다고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입니다.


프리랜서의 또 다른 실수, 내가 협업하는 사람의 비용 처리는?


일을 열심하게 되게 되면, 점차로 나를 믿고 일을 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이상 혼자서 하기 힘들 경우에는 팀을 이루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는 선배에게 일을 부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 아주 편하게 수고비를 전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여러모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계약한 사람이 500만 원을 외주를 줬는데, 이게 세금처리가 안되면. 자신의 소득은 1000만 원으로 잡히는 것이죠. 즉, 실제로 자신이 번 돈은 500만 원이지만, 세금 상으로는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500만 원 남는 돈에서 1000만 원 세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을 준 그 친구의 세금까지도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1000만 원을 계약했다고 해도, 늘어난 수입으로 인한 이런저런 보험료, 세금을 제하면 최종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은 300만 원 정도뿐인 거죠.


"일도 더 많이 하고, 책임도 내가 다 지는데? 이것뿐이라고?"
"네네. 그것뿐입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출금액의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한 용역을 매달 신고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세금 기준만 되는 총수입 금액이 억울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또한 사업장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물론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원+회사분을 자신이 모두 내야 해서 실제 비용 차이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자신만의 기술로 직접 돈을 버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쇼핑몰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수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버는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억울함은 없어야 겠죠? 이번 이야기는 그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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