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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h Han 한승환 Jun 29. 2020

업비트와 케이뱅크, 혁신과 반칙 사이

산업과 규제당국의 관점 조망.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무엇인가.


2020년 6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다.


모든 거래소에 대한 신규계좌 개설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와 함께 신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오픈한 것이다.


현재 모든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맞추어 진행을 해야하므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적용일정: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20.3.4) → 본회의의결(’20.3.5)) → 시행령발표(’x.x.x) → 시행(’21.3.25)


따라서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를 활용한 신규입금 오픈은, 단순히 기능적인 이슈를 넘어, 규제당국과 산업의 서로에 대한 관점을 잘 조망해준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계좌는 ‘공식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인가

결론부터 보면,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외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공식적 근거는 없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의하면, 기존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18.1.8∼1.16’)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위 6개 은행만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확인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을 개시했다. 2018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다. 그 이후, 별도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은행은 없다. 해당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는 벌집계좌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물론 위 은행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3개의 은행만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했고, 2020년 6월 현재까지도 신규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오픈한 바는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관련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공식 절차없이 선제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진행을 한 케이뱅크의 사례는 이례적이다.


결국 규제당국을 대하는 금융기관들의 공통적은 접근방식은 단순하다. 규제당국으로부터 명확히 주어진 것만 진행하며, 별도의 행정해석을 통해 임의로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많은 경우, 혁신의 장애물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계좌는 ‘실효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인가

물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실효적으로 케이뱅크의 계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케이뱅크의 계좌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으로도 실효적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중,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이 추후 실제 은행권에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01.30)」이 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에 발표된 의도는 투기근절이었으나, 이후 자금세탁방지라는 맥락으로 바뀌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실명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기술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무는 아니다. 이미 모든 은행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고있다. 아래의 몇가지 방법들이 참조될 수 있다.


1) 가상계좌(CMS)

2018년 1월까지 유지되던 방식이다. 법인회원이 자신의 고객에게 별도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각 고객의 입금내역을 구분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타은행에서 입금한 것도 입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타은행의 협조 없이는 실시간 실명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동은행에서 오는 입금만 처리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타은행에서 오더라도, 해당 타은행과 계약을 통해 확인한다면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즉, 동은행을 여러개 만들면 된다는 의미이다.

(예. 신한은행 계좌를 쓰는 고객은 신한은행으로만 입금하고, 국민은행 고객은 국민은행으로만 입금하도록 하는 등)


2) 실명확인 가상계좌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계좌 방식이다. 빗썸(NH농협은행), 업비트(IBK기업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이 사용하고 있다. 동은행 그리고 동일인이 입금하는 것만 정상처리되도록 전산상 통합되어 있다. 또한 고객의 가상계좌, 거래소계정, 은행계좌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3) 펌뱅킹 서비스

모든 은행에서,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고객데이터 조회 및 자동지급(출금)이다. 이 중 고객데이터 기능(계좌실명조회)을 활용하면, 예금주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4) 오픈뱅킹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든 은행의 데이터를 API를 통해 허가된 업체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현재는 모든 은행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오픈뱅킹이며, 모든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오픈뱅킹은 아니다. 계좌실명조회 기능을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5) 입금확인증

고객이 직접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떼어오는 방식이다. 본인이 직접 입금확인증을 송부신청하고 은행에서 직접 해당 내역을 팩스 등으로 거래소에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한다. 다만, 규제당국에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방식을 제외하고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여타의 방법들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업비트가 개설한 케이뱅크의 계좌도 실효적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도 케이뱅크 내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대면인증이 없어 실명확인 차원에서 보안적인 위험이 더높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인증계좌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대면인증을 통해 개설한 기존 은행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해 하기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7조 3항,「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위 내용에 근거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범위는 넓다. 각 고객에 대해 동 은행에서 일어나는 입출금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각 가상자산 사업자가 하나의 은행만 이용할 필요도 없다. 여러 은행을 사용하되, 각 고객에게만 하나의 은행을 할당하면 되는 식이다.


물론, 이것은 위 내용을 최소한의 제약으로써 해석한 것이므로 실제 시행시 적용되는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혁신과 반칙 사이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뱅크의 비대면계좌를 통해 편의성을 증대, 기업은행에서 지원되지 않던 신규계좌 오픈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애초에 업비트 최초 오픈시, 타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지갑(출금)없이 수백개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오픈한 것도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업비트는 이를 해냈다. 이러한 혁신이 반복되어 업비트의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혁신이 되기 위한 조건을 두가지로 추려보자면,

1) 빠른 성장과 2) 규모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의 방법으로 기존의 경쟁시장의 룰에 따르지 않는 게임을 시작했다면, 그 방법은 높은 설득력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야하고, 장악하면서도 충분한 규모를 갖춰서 누군가 반칙 휘슬을 불기 전에 대마가 되어야 한다. 한번 대마가 되면 반칙 휘슬을 불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이미 게임의 룰이 새롭게 재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토스의 대리송금과 카카오페이의 공인인증서 생략, 쿠팡의 원터치결제는 ‘혁신’이 되었고, 여객자동차법을 활용한 풀러스의 카풀과 타다의 렌트카 운영은 택시업계(국민생계)라는 대마를 넘지 못하고 ‘반칙’이 되었다.


특히나 금융관련 산업에서는, 규제당국(정부) 심판이 되어 적극적으로 누가 혁신이고 누가 반칙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최초 규제는 하기의 특별대책에서 최초 마련되었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하는것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18.01.23)」에서도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01.30)

그러나 실제 은행에 내려진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기준하여 판단한다면, 케이뱅크를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은 투기수요의 진입 추가로 보일 수 있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를 기준하여 판단한다면, 현재 동은행에서만 입금과 출금을 모두 허용하며 오픈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은 입금만 동은행으로 등록했고, 출금은 타은행으로도 가능했음)




비대면계좌의 특징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거래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방안 (2015.05.18)」을 통해 비대면 인증을 금융기관에 도입하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계좌가 대면계좌에 대해 가지는 한계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인증은 순차적으로 도입이 진행됐다.


’15.12월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16.2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

’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로 여권 추가

’17.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마련


현재 비대면인증은 수년간의 운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에게도 익숙해진 개념이다. 또한 수많은 기관들을 통해 실효가 검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비대면인증 계좌도입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혁신을 혁신으로써 이해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그 본질적인 목적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로 해석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의 선진국들에서 대안투자, 결제, 송금 등의 수단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투기라는 명목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결국 기술발전의 저해와 국제적 산업경쟁력 낙후 그리고 시장자본의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배워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융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서도 거래소를 운영은 허용하면서 투자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을 단지 투기 시장 정도로 정의한다면, 타 선진국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시장에 대한 정의를 시장 스스로가 아니라 심판이 내리고, 심판이 직접 경기에서 뛰면 선수들은 누가 경기 상대인지 헷갈리게 된다. 선수들은 심판을 신뢰하고 경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가들은 심판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자본이 몰리자 부동산 투기근절, 증시에 자본이 몰리자 증세, 가상자산에 자본이 몰리자 투기수요 차단 등,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곳마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두더지 잡기를 하듯 시장 자체에 뿅 망치를 휘두르는 식이라면, 결국 시장에 남아있는 자본은 어느순간 사라져 있고 모두가 피해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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