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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ul 13. 2021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별 세전, 세후 수령액을 계산한 표를 첨부하니 저의 브런치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 하면, 평일 09:00 ~ 18:00 까지(점심시간 13:00 ~14:00)하루 8시간 5일간 일하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하며 이를 초과하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초과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근로자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을 곱해서 최저임금이 계산되며, 세후 금액은 내년도 4대보험료와 세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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