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별 세전, 세후 수령액을 계산한 표를 첨부하니 저의 브런치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 하면, 평일 09:00 ~ 18:00 까지(점심시간 13:00 ~14:00)하루 8시간 5일간 일하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하며 이를 초과하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초과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근로자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을 곱해서 최저임금이 계산되며, 세후 금액은 내년도 4대보험료와 세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