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이니 우발적이니 이것저것 핑계 대며 감형받을 생각하지 마라. 까불이로 벌 달게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우리 할머니가 심신 미약이었다. 진짜 심신이 미약해서 소 잡는 것만 봐도 쓰러지는 분이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길가다 차바퀴를 발로 차는 게 우발적인 거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심신 미약(心神微弱)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