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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셜록홈즈 Nov 24. 2022

내부고발 7

7. 어느 의뢰인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같지만 사실 같지 않고 가짜 같지만 가짜 같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다. 

누가 봐도 깡패다. 


경찰출신 브로커가 물어온 사건이 분명하다. 


우리 대표는 사건상담할 때는 나를 부른다. 

뭐 내가 필요해서는 아니다.

대표나 나나 법을 잘 모르기에는 마찬가지이다. 



첫번째는 보여주기 위에서다. 

아무래도 혼자 변호사가 있는 것보다는 두 명이 있는 것이 모양이 괜찮다.



둘째는 시간 끌기다. 

실력이 없기에 즉문즉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공소시효가 언제요.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어쏘 변호사는 네이버를 뒤져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다. 


대표는 네이버를 찾는 법도 모르니까

어쏘 대표가 알려준 내용을 딱따구리 처럼 읊곤 한다. 


가끔 난 틀린 내용도 알려줄 때 있는데

뭐 대표도 모로고

의뢰인도 모르니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우야튼 나는 상담기간 내내 대표의 반복된 레퍼토리를 들어야 한다. 

흔히들 어쏘들은 수임노하우를 배운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 검찰 전관들은 사실 대표들의 경력을 보고 찾아오기에 

어쏘가 배울 것이 없다. 



특히나 경찰전관은 법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한번 시작하면 1-2시간은 의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무능한 대표 때문에

상담이 길어질 때가 많다. 

입회조사 만큼 괴로운 시간이다. 



그리고 대표가 경찰 배치표를 보는 순간

탈출의 기회가 생긴다. 



경찰 배치표를 본다는 것은 어느정도 수임계약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표는 어쏘를 밖으로 내보낸다. 



사실 최소 1,000만원 단위로 계약하는 수사단계에서

기상천외한 성공보수 등을 거는 것은 

아무리 나짝 뻔뻔한 대표여도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자린고비 대표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을 어쏘가 알고

어쏘가 그러한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내보내는 것 같다. 


꽤나 합리적 추정이다. 



그리고 의뢰인과 대표의 작당은 알지 못한다. 

불법도 있고 탈세도 있고

그럴 것이다. 


의뢰인이 범죄자라면 

대표와의 공모는 

형법상 공동정범이다. 


뭐 어렵나

그냥 대표도 나쁜놈이라는 거다.  


너무 강하게 말했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건 소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처럼 말이다. 


난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할란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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