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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드선 Aug 14. 2020

공사계약서가 내집 짓기 전 기본입니다.

건축 가이드3 , 공사계약서 관리

많은 분들께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 평당 얼마인가요? "

" 평당 건축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


대부분 평당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용에 맞춰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짤 때, 토지 구입부터 시작하셔서 최종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을 짜신다면, 그 안에서 평수당 시공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비용안에서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당 30만 원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10평 기준으로 300만 원을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대부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겁니다.

300만 원을 아껴서 집을 짓는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완성된 집에서 실제 생활하시는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르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차라리 평당 얼마냐라는 부분에서 10~20만 원 더 싼 업체를 선정해 진행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한 평수를 줄여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대신 남은 평수를 제대로 건축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제대로 된 건축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해 이야기 드리기 위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던지시는 질문인 " 평당 얼마예요? "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렇게 이야기되곤 합니다.


" 평당 얼마라는 개념은 무의미한 존재하고 말이죠! "


건축주가 가진 비용안에서 합리적인 예산으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비 건축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되는 부분은 우선 "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겠지만, <공사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건축을 하시는 것에 부정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당시 공사계약서를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문제로 여러 가지 불화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덤탱이"라고 해서 예상했던 비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현상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주님들께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속앓이, 가슴 앓이, 울화통까지 겪게 되는 일들 중의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완공이 얼마 안 남기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에 건축주님들이 공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시공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게 되는 안 좋은 추억까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통해 진행이 되면서, 상호 간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적혀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안에 빨리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이 공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부족한 비용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들여 건축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도 없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결코 그 집에 입주하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와 건축주 모두가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고, 관련된 문서들이 첨부될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작성되는 계약서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만큼 공사가 완료되고 또 유지관리까지 잘 되는지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기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설계도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 싸게 "
" 싸게 "

싸게 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벌고 일하려고 하는 시공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되며, 건축주님들과의 불화 없이 안정적으로 완공까지 모든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사계약서 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범주 안에서 서로 간에 성립되어 있는 약속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한 푼 두 푼 더 벌겠다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나 하는 일이지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공사 시 들어가는 자재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 설계도면을 완성해서 계약을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건축주 분은 다른 업체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도급과 수급,


" 건물 위치와 규모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

" 공사 금액은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 "

" 그리고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

"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하자에 대한 이행 각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특히 계약 일자에 맞추어 완공까지 되는 것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업체인지도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서 첨부 서류로는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에 단독, 전원주택들은 기본 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하며, 견적내역과 시방서를 시공자가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자이행각서 등도 있어야 합니다.


" 건축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서 입니다! "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중목구조 목조주택 전문 기업 우드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소장 모두가 원하는 소통을 통해 갈등 없이 완성도 높은 이상적인 주택을 완성하고 만들어 갈 때까지, 우드선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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