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에게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산상속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고인의 자녀, 2순위는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공동 상속인보다 50%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가 1.5, 자녀 2명이 각각 1의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1순위자가 있는 경우 2순위자인 고인의 부모는 상속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 1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2순위인 남편의 부모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며 그 비율은 역시 배우자 1.5, 부모는 각각 1이 됩니다. 이 경우 만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망한 고인의 지분 50%인 3.5억 원을 1.5:1:1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므로 배우자가 1.5억 원, 고인의 부모가 통합 2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다른 1순위와 2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고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는 없음)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 그대로 상속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하게 지분을 변경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등의 상속은 본인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할 법적인 이유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신청하는 특별대리인은 이해 관계가 없는 어머니 쪽 친족으로, 어머니가 신청하는 특별대리인은 이해 관계가 없는 아버지의 친족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면 되는데,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대리인이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상속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여야 향후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순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상속권을 후순위자에게 넘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후순위자(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가 다 상속 포기를 해야만 빚을 상속받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면 후순위자는 고인의 빚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자 중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법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법원에 여러 가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문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채권자를 확정하고 남은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상속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총 상속 자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액이 10억을 넘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부과 시 포함되고 주택 같은 경우 차후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성실신고지원메뉴 -> 상속세 서비스로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 신고와 금융자산조회 방법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처는 사망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입니다. (구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분증(신고인/고인),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주민자치센터/구청에 비치)입니다.
<사망자의 상속 재산 조회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고인의 자산과, 채무, 세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며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망신고 후)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www.fss.or.kr)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조회까지는 해당 사안과 기관에 따라 약 7일~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종류는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내역),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 건축물정보(소유내역) 등입니다.
(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제공해주는 일괄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이미 신청된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일부 보험사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상속인 조회)를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예금은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 등은 각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족 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관하여
모든 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상속이 됩니다.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일반적인 연금 상품은 금감원(fss.or.kr)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의 개인연금은 상품 약관에 따라 연금 수령 조건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은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나이와 소득,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속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로, 최우선 순위자가 연금을 단독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은 모두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가입자 사망 후 3년 동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속받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거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또는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3년 후 해당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유족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이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생 이후인 경우 60세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연금 수준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으면 연금액도 비례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영구 중단되며 사망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자(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고인의 부모이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19세 이상이자만 1~7급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거나 19세 이상인 경우는 2순위자인 고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유족 연금은 공동 상속인이 동일한 비율로 1/n 등분해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그 유족은 고인이 받아야 할 연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퇴직연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재혼할 생각이 있고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geps.or.kr)를 참조하거나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방법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 등록은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 폐차인 경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 등록을 지연할 경우 10일 이내는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에 관한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의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필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신청 당일 바로 처리되며 수입인지, 공채, 취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비용은 시, 군, 구청에서 확인 바랍니다)
필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공동 상속인 경우) 자동차 상속포기서 (다른 상속인 및 본인 도장 필요)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본인 명의로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상속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지만 상속인 중 1인이 대표 상속을 할 경우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상속협의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상속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명의 변경을 추진해야 하지만 특별대리인 없이 처리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전화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는 변경을 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납부하지 않은 세금, 과태료 등이 남아 있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 지원
우리나라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한 양육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여성가족부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한부모”를 선택하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시, 군, 구 단위에서도 별도로 한부모가정을 위한 소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추가지원 메뉴에 들어가서 시, 군, 구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만6세~12세)이 있다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센터별로 이용 대상, 운영 시간 등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서비스(https://dadol.or.kr) 홈페이지 참조
또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국세청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