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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인모변리사 Dec 03. 2017

모두의마블 vs 부루마불, 표절인가?

게임방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이다


원조 부루마불의 IP를 등에 업은 "부루마불 M"과 신흥 IP 강자 카카오프렌즈를 등에 업은 "프렌즈마블"이 출시를 앞둔 지금,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본다.

올해(2017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아이피플스(부루마불)가 넷마블(모두의 마블)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이며, 이는 미국에서 1902년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인 '지주놀이(Landlord's Game)'와 193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부루마불의 게임방식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부루마불 게임판의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칸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의 경우 부루마불의 게임방식 자체가 부루마불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게임방식의 경우 설사 고유한 창작물이라 하여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인 넥슨 비엔비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경우, 허드슨 사의 "봄버맨"과 게임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에 따르면,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서, 법원은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고,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하였다.

즉,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게임방식 자체는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방식은 과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선, 다른 게임의 게임방식을 부정한 목적으로 따라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게임방식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면, 게임방식 자체는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두 방법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달리, 게임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또한 특허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청 심사실무가 변화하였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전략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문의] 신인모 변리사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010-2922-8780

카카오톡 아이디 : civshin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1uT5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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