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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인모변리사 Oct 19. 2018

특허청, 티아라(T-ARA) 상표 거절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신인모 변리사입니다.


티아라(T-ARA)의 전 소속사 엠비케이(MBK) 엔터테인먼트의 "T-ARA, 티아라" 상표출원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그때 작성했던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runch.co.kr/@inmo/4


최근에 해당 상표가 거절되었다는 기사가 보여 찾아보니, 현재로서는 올해(2018년) 6월자로 상표출원 4건이 모두 거절된 것만이 확인됩니다. (정확히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심사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거절된 것인지, 혹은 대응을 준비중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거절이유는 아니어서 아무래도 거절을 극복하고 등록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신청을 한 것은 확인되는데요. 이것이 대응을 위한 준비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최종 거절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의 "T-ARA, 티아라" 상표가 왜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살펴본 후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 라는 것을 보냅니다. 출원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뜻인데, 이를 편의상 "거절" 이라 표현하다 보니 출원인들이 최종 거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제출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극복하고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극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최종 거절되겠지요.

이번 "T-ARA, 티아라" 상표의 거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T-ARA, 티아라"는 "저명한 타인" 입니다.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이지만, 티아라 본인은 아니니까요.

"저명한 타인"의 판단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판례나 기존 심사결과 등을 참조하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티아라가 대한민국에서 저명하지 않다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출원인과 그 대리인은 최선을 다해서 티아라가 저명하지 않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예전에 다른 상표의 심사에서 티아라가 저명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최종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로, 실제로는 거의 두 페이지 분량의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위 법조문의 단서와 같이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다만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네요.

하지만 현재 티아라와 엠비케이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니, 쉬운 일은 아닐 듯 합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요.

이것으로 티아라 상표출원과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신인모 변리사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010-2922-8780

카카오톡 아이디 : civshin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1uT5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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