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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바토레 Dec 15. 2021

■ 그것도 죄라면 죄?

◇ 유지(有知)의 무치(無恥)인가, 무지(無知)의 소치(小致)인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일파만파.."돋보이려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 -


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14년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에 대해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고 한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이 말은 비유하자면 강도에게 당신이 저지른 짓은 범법이고 죄라고 하니 강도가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뭐가 문제냐 라는 것과 같은 꼴이다.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 이런 식의 화법을 즐겨 구사해 대중을 자주 기함하게 만든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정말 아무런 죄의식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 아님 정말로 이력서 허위 기재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걸까?

출처: 국제만평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는 김건희 씨의 논리 대로라면 그럼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는 건 괜찮고 학생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란 말인가?

또 김 씨는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 조민은 진학 당시 아버지가 민정수석도 아니었고 본인이 공인의 신분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언론과 검찰의 칼날에 검증이란 명분으로 난도질을 당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까지"란 말은 적어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70여 차례 이상은 당해보고 하는 얘기다.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는 교수 임용에 탈락해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만일 본인의 말대로 자신도 추천받아서 지원했기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정한다면 그것도 사전 내정이 되어있었다는 전제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윤석열은 (기획이사 이력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수상 (기록)도 ‘완전히’ 날조된 것은 아니”라고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제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으로 본다”라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


윤석열의 논리에 따르면 그럼 조국의 표창장도 반납하면 그만인 것이다.



남편이라서 부인을 편들고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범법 행위마저 두둔하며 하물며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자가 할 말은 더욱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그렇게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가 말이다.


과거 조국 사건 때 표창장도 엄중한 죄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자가 정작 본인 가족의 허물과 죄에는 관대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내로남불 아니 윤로남불이란 소릴 듣는 거다. 부창부수인가?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유유상종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가족 사기단'이니 '가족 범죄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다. 자승자박이다. 누굴 탓하랴.



2.

사문서 위조 건이 나와서 말인데 정경심 교수는 대학 입학의 당락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10년 전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로 인해 검찰의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으며 위조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비슷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어 34회에 걸친 공판을 거쳐 검찰에 의해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으며 재판부는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적힌 기관별로 보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KIST 등이 인턴 증명서로 공문서 위조와 행사의 기소 내용에 들어갔고,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의 수시로 바뀐 증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인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관련된 정황이 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다 나온 상황이었다. 게다가 검찰이 사전에 정경심의 노트북에 개입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검찰 측 기소 사유와 증거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하물며 김건희의 경우처럼 대학 교수 임용에 중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경력을 본인이 직접 허위로 기재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범죄는 그러면 도대체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 검사는 이 사안에 몇 년을 구형해야 되는지 윤석열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만약 이를 정경심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어도 4년 이상은 나와야 사법부의 법치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윤석열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출처: 전북일보

사법권의 공정성을 차지하고라도 이렇듯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심마저 결여된 이런 인물들이 이 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니..,


국격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런 이가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니 한심하다 못해 끔찍한 일이다.



3.

대중은 그녀를 (도덕덕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술집 접대부를 했다고 혹은 술집 알바를 했다고 혹은 2차를 나갔다고 전부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준석의 주장대로 그건 윤석열과 결혼하기 이전의 일로 보호받아야 될 사적 영역이라고 치자.


하지만 이번 사안과 이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은 김건희의 과거 전력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각종 금융ㆍ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학력과 이력 허위기재 및 논문 위조라는 공적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있다.

더 심각한 건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게 왜 죄가 되느냐고 부부가 비슷한 어조로 반문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도 보수 언론은 전화를 함부로 받아서 구설수를 자초한 인터뷰에 있다는 식의 기사를 써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범죄의 유무는 뒷전이고 김건희의 단순 실수쯤으로 몰아가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전형적인 물타기고 논점 흐리기다.


대통령은 영부인도 나라를 대표해 각종 국제행사 참가와 국빈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공적인 자리다.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배우자 이전에 한 일이라고 빨 뺌 한다고 모든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한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80%가 배우자도 검증해야 된다고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도 죄라면 죄'가 아니라 그건 명백한 범죄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은 부동산 경매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총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혐의인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까지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이 증거도 명확하고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이 나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23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논란으로도 경찰 수사를 다시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가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정경심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고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 법원이 말이다.


이쯤 되위조 정도는 이들 부녀에겐 일상이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니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조차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다.

연두의 오늘 그림

4.

무지(無知)해서 그런가? 아니면 유지(有知, Yuji)하고도 뻔뻔한 것인가? 윤석열은 '無知(muji)'고 김건희는 'yuji(有知)'인가?

대단한 부부에 대단한 모녀다. 부창부수에 모전녀전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이런 부인과 장모를 둔 이를 지지한다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를 일이다. 짐작하건 아마도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현 정부에 대한 반감과 기득권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오른 부동산 재산만 지키고 기득권만 유지하면 다란 것인가? 그것도 경제를 모르는 극히 무지한 생각일 뿐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별론으로 한다.


까도 까도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범죄와 연루된 사기행각 의혹에 지금 보수 일각에서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물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윤석열 편인 형국에서도 이러니,


과거 조국과 같은 잣대로 거의 모두 언론사가 파고들어 수백만 건의 기사를 남발하며 죽은 부모와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며 의혹을 부풀리던 그때로 조국과 윤석열이란 취재 대상만 바꾼다면 그 드러날 죄상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 가질 않는다.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으로서 그에 답할 의무가 있고 더 엄한 꼴을 보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과 가족에게 범죄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언론의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밝혀야 한다.


5.

조민 때 불공정이라 외치던 대학생들과 궁민(窮民)은 왜 김건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자신의 유불리와 이득에 따라 언제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선택적 공정이고 선별적 정의인가?


조민에게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기도 전에 득달같이 입학을 취소시키고 김건희의 박사 논문은 심사조차 안 하고 있더니 결국 여론에 떠밀려 억지 춘향 격으로 하는 시늉만 내는 이 행태가 정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출처: 전북일보


조국과 그 가족에게는 하이에나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던 그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은 왜 김건희와 장모의 수많은 범법 혐의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선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묵언수행 중인가?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저널리스트나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

왜 부끄러움은 평범한 국민들 몫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


증거도 불명확하고 반박 증언도 차고 넘친 정경심의 표창장엔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이 349억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최은순에게는 징역 1년이란 송방망이 구형에 그쳤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검찰의 잣대인가?


김건희의 교수 채용이 관행이라면 조민의 관행적 표창장엔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었는가?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불법인가? 답해 보라! 이게 윤석열 당신이 말하는 공정인가?


우리 헌법 제66조 ①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알고도(有知, yuji) 모른 척한다면 야말로 부끄럼도 모르는(無恥) 것이고 이것이 죄인지도 불공정인 줄도 모르고 있다면(無知) 이 역시 잘못(小致)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허위_재직_수상경력  #윤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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